
임신 5주차부터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려 3,600만 원!
둘째를 임신한 워킹맘 A씨는 "지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입덧에 피곤한 임산부가 일일이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어요. 2025년 현재 임산부와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임신 5주차부터 만 8세까지 시기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임신 중 진료비 바우처부터 출산 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그리고 서울시의 교통비·산후조리비·산전 검사비까지, 출산 전부터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만 합쳐도 무려 3,600만 원에 달합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임신 중 유급 단축 근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하루 2시간 유급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라면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돼요. 사용기한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쌍둥이는 총 500만 원까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돼요.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생년월일 기준 2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부모급여: 0~11개월은 월 100만 원, 12~23개월은 월 50만 원이 지급돼요. 단,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를 넘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아동수당·양육수당: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돌보는 24~8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장애아동·농어촌은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서울시 추가 혜택: 서울 거주자라면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 70만 원,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최대 100만 원, 35세 이상 산전 검사비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어린이집 등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66만 원을 제외한 34만 원을 받게 돼요.
서울시 임산부 혜택은 어디서 신청하고 확인하나요?
예전엔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했지만, 이제는 '서울지갑' 앱의 임산부 앱카드로 간편 인증이 가능해요. 또한 '서울맘케어', '몽땅정보 만능키' 같은 통합 플랫폼에서 주요 지원 제도와 신청 자격,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계속 지급되나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돼요. 다만 재입국하면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기사 본문 읽기
임신 5주차 임산부는 유급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가 시작되며,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최대 200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정부와 국회는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교통비 바우처 70만 원,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최대 100만 원, 35세 이상 산전 검사비 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부터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만 합치면 약 3,600만 원에 달합니다. 핵심은 신청 기한 내에 제도를 제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