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세금 달력 총정리! 부가세 신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차세 연납 4.58% 할인까지!
워킹맘 지영 씨는 새해가 되자마자 '이번 달에 챙겨야 할 세금이 뭐였더라?' 하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사업하는 남편의 부가세 신고, 본인의 연말정산,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까지 1월은 유난히 세금 일정이 몰리는 달이거든요. 헷갈리는 1월 세금 달력, 사과언니가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1월 26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월 15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1월 16~31일, 약 4.58% 할인)이라는 세 가지 세금 일정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 사업자·직장인·차량 보유자 모두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6일까지예요. 일반과세자는 하반기(7~12월)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1년 전체 실적을 신고해요.
- 매출 10억 원 미만의 8개 업종 영세사업자 중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곳은 납부기한이 3월 26일까지 자동 연장되고, 어려움이 큰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등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되며,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월세 등 주요 공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확정돼요.
-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면 근로자 명단은 1월 10일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동의를 끝내야 해요. 국내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31일에 신청하면 약 4.58% 할인을 받아요. 단, 자동이체 납부는 연납 대상이 아니에요.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하반기(7~12월)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지난 1년 전체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처음 신고하는 분은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업종별 분석 자료와 개정 세법 안내를 확인할 수 있고, 새로 도입된 AI 챗봇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언제 보면 되나요?
1월 15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주요 공제 항목을 미리 볼 수 있어요. 다만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확정되니, 정확한 금액 확인은 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정말 할인이 되나요?
네,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연납을 신청하면 약 4.58%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ETAX,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납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면세사업자도 1월에 신고할 게 있나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해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수입금액 검토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기사 본문 읽기
1월에는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 사업자는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하반기(7~12월)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1년 전체 실적을 신고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분기·반기 단위로 신고한다. 매출 10억 원 미만의 8개 지정 업종 영세사업자 중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납부기한이 3월 26일까지 자동 연장되고, 어려움이 큰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등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수입금액 검토표와 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개통돼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주요 공제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확정된다.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 명단 등록은 1월 10일까지, 근로자 동의는 1월 15일까지 마쳐야 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자동차 보유자는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연납을 신청하면 약 4.58%의 세액 할인을 받는다. 신청은 서울시 ETAX, 위택스,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자동이체 납부는 연납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