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자영업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 썸네일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노동부 150만원에 서울시 90만원 더!

사과언니

·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워킹맘 임씨는 지난해 첫 딸을 낳고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어요.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임씨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였죠.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올린다고 발표해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자영업자에게는 해당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는 출산급여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도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는 여기에 90만원을 더 얹어 총 240만원(다태아는 320만원)을 보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3종 세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못 받는 출산 여성.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자유계약직), 초단시간 근로자,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자, 고용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등이 포함돼요.
  •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일괄 지급. 2019년 7월부터 시행됐어요.
  •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 제출.
  • 서울시 추가 지원: 기존 150만원에 9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 다태아 임산부는 170만원을 더해 총 320만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원도 지급(3월부터 신청).
  • 소상공인 3종 세트: 육아휴직 대체인력(월 240만원·6개월), 민간 아이돌봄 이용료 지원(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임신·출산 휴업 시 임대료·공과금 등 고정비(1일 최대 5만원·10일) 지원.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육아휴직 급여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별도의 출산급여(150만원)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출산급여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에 살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기존 150만원에 90만원을 추가해 총 240만원을 보장합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서울시가 170만원을 더해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원도 지급해요.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파견해 월 24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시간당 1만5천원 중 1만원)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까지 6개월 지원하며, 임신·출산으로 휴업하면 임대료·공과금 등 고정비를 1일 최대 5만원씩 10일간 지원합니다. 서울시·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했어요.

기사 본문 읽기

오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확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이 예고돼 있지만, 이는 모두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돼요.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에게는 애초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9년 7월부터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이 일괄 지급되고, 유산·사산 시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30만~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해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에 90만원을 추가해 총 240만원을,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170만원을 더해 총 320만원을 보장합니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원을 지급하며, 이 출산급여는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를 운영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해 월 24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90만원)까지 6개월 지원하며, 휴업 시 임대료·공과금 등 고정비를 1일 최대 5만원씩 10일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했고 KB금융그룹이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혜택/정책#육아 이야기#대단한 엄마들

육아크루 앱 설치하고

동네 육아친구를 찾아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육아크루>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이미지

“그거 아세요?”
동네 육아친구들끼리 진짜 정보 공유하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