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난임치료 휴가 확대된다 썸네일](https://www.yugacrewapp.com/images/cms/momscareer_5936_cover_1600x900_bedfc99913.jpg?w=1080&h=608&q=80)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에서 4일로 확대! 안 주면 사장님 과태료까지!
난임 치료를 받으며 일과 병행하느라 휴가 하루가 아쉬웠던 부모님, 많으셨죠? 앞으로는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내용을 사과언니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난임치료휴가(총 6일) 중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전체 휴가일수 6일은 그대로).
-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인가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6일이며, 이 중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나머지 일수는 무급입니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유급 2일에서 4일로 함께 확대되어, 사업주 부담을 덜고 근로자가 휴가를 쓰기 쉽도록 했습니다.
기사 본문 읽기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총 6일)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확대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지원을 강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