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가능! 썸네일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늘어요! 2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정리!

사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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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번 더 쓰고 싶은데 기간이 부족해 고민이셨던 맞벌이 부부라면 꼭 알아두세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지원 3법 후속 조치,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사과언니가 핵심만 쏙쏙 정리했어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예요.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가능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시행일은 2025년 2월 23일이에요. 이날부터 달라진 제도가 적용됩니다.
  • 맞벌이 부부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난임 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이번 변화는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예요.
  • 고용노동부가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확정됐습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시행이 확정됐어요.

육아휴직 최대 3년은 누가 쓸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가 대상이에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그동안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의 난임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이 근거예요. 그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이 마련됐습니다.

기사 본문 읽기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고,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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