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아의 기준과 원인, 의료비 지원 혜택 알아보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부모에게 가장 행복하면서도 긴장되는 시간이죠. 특히 출생 체중이 낮거나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을 마주한 부모님들은 걱정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번 크루레터에서는 저체중아와 관련된 기본 정보부터 의료비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기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 함께 살펴보아요!
저체중아란?
저체중아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체중아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체중 기준으로만 정의된다는 것이에요. 즉, 만삭에 태어났더라도 체중이 낮다면 저체중아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조산아와 미숙아는 태어난 주수와 체중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저체중아의 기준은? - 저체중아, 미숙아, 조산아 특징 비교
만삭이 되기 전에 출산을 하는 경우 태어난 아기를 ‘조산아, 미숙아, 저체중아’라고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체중아의 기준은 무엇인지 미숙아, 조산아의 특징과 비교해 알아볼게요.
조산아
영어로 Preterm Infant라고 불리는 조산아는 체중과 관계없이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해요. 이들은 미숙아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조산으로 인해 장기 발달이 미완성일 가능성이 있으며 주수에 따라 생존률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진다고 해요.
미숙아
영어로 Premature Infant라고 불리는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 체중이 2,500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해요. 조산과 함께 체중이 더 낮은 경우를 미숙아로 구분한다고 해요. 이들은 장기 발달이 미숙해, 생존과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주로 호흡기, 소화기,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집중 관리가 필요해요.
저체중아
영어로 Underweight Infant라고 불리는 저체중아는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생 시점의 체중이 2,500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해요. 즉 만삭(37~42주)에 태어난 아기라도 체중이 2,500g 미만이면 저체중아로 분류돼요.
예시를 통해 저체중아, 미숙아, 조산아 이해해 볼까요?
- 만삭(40주)에 태어났지만 체중이 2,400g인 경우 → 저체중아
- 임신 35주에 태어나 체중이 2,300g인 경우 → 미숙아
- 임신 34주에 태어나 체중이 2,600g인 경우 → 조산아
저체중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체중아가 태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은 크게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나뉘어요.
산모 관련 요인
임신 중 영양 부족
임신 중 질병 (고혈압, 당뇨병 등)
과도한 스트레스나 흡연, 음주
태아 관련 요인
태아 발육 부전
다태아 (쌍둥이, 삼둥이 등)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환경 오염 및 중금속 노출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저체중아가 태어나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저체중아는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체중아면 인큐베이터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나요?
모든 저체중아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진 않아요. 대부분의 예비맘들은 태어난 아기의 체중이 2.5kg이 되지 않으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많이들 걱정하는데요. 체중만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아기가 태어난 주수와 아이의 전체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혜택은? -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율 경감 제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 경감 제도’는 조산아와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기를 위한 정부 지원 혜택이에요. 이는 외래진료시 병원의 종류, 병의 종류의 상관없이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본인 분담률을 낮춰주는 것이에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외래진료시 요양기관의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의 본인부담률 적용 (약국 처방 포함)
✅ 적용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체중 2,5kg 이하 저체중아
✅ 경감적용기간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
✅ 신청방법
1️⃣ 관할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요.
2️⃣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해요.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돼요.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해야 해요!)
✅ 제출 필요 서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미리 신청하고 혜택 챙기세요!
모든 산모들이 바라는 것은 8개월간 건강히 아기를 품었다가 만삭에 건강한 아기를 낳는 거겠죠. 하지만 조산을 하더라도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 만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불어 저체중아나 조산아를 대상으로 한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로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