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에서 출발해야 썸네일

저출생 해법은 '일·가정 양립'부터! 대체인력 지원금 최대 1840만 원, 육아휴직에도 확대됩니다!

사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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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눈치가 보여 망설이게 되는 중소기업 워킹맘·워킹대디가 많으시죠? 이런 현실을 정부가 직접 듣고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모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중소기업을 위한 새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6~2030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일·가정 양립' 간담회를 열었고,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최대 1840만 원)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앞두고,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주제로 첫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 간담회 참여 시민들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는 긍정적이었지만, 현장에서 제도를 실제로 쓰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전국 5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인지도가 높아도 실제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3.8%에 그쳤어요.
  •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관리자 업무 가중(36.0%),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문화(33.0%),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움(26.0%) 순으로 나타나, 구조와 조직문화가 장벽임을 보여줍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최대 1840만 원)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어요.
  • 이와 함께 일·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 세제 지원, 일·가정 양립 지표의 ESG 공시 반영 검토 등도 추진합니다.
저출생 극복, '일·가정 양립'에서 출발해야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대체인력 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최대 1840만 원)을 줬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동료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예요.

실태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사업체가 46.3%였지만, 실제로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3.8%에 불과했어요. 제도를 아는 것과 실제로 쓰는 것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왜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렵나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이유로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36.0%),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문화(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움(26.0%)이 꼽혔어요. 개인의 업무 부담보다 조직문화와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장벽이라는 뜻입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정책은 임금근로자 중심이어서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는 '체감되지 않는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어요. 위원회는 중소기업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본문 읽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6~2030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주제로 중소기업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맞벌이 부모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참여자들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사내 눈치와 승진·인사 불이익 우려, 대체인력 부족으로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5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보여준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잘 알고 있다' 46.3%,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 가능' 53.0%였지만 실제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3.8%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잘 안다는 사업체는 55.7%였으나 '필요한 사람이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비율도 17.7%였다. 사용 불가 이유는 동료·관리자 업무 가중(36.0%), 직장 분위기·문화(33.0%),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26.0%), 인건비 부담(4.9%) 순이었다. 조사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여성 경력단절 예방, 초과근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사업체 지원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던 대체인력 지원금(최대 1840만 원)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적용하고, 일·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또 상장법인의 일·가정 양립 지표 공시, ESG 공시 기준 반영 검토, 출산·양육 우수사례 공유,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캠페인 등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혜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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