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정책 용어 모아보기

0-2세보육료지원

만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지원 단가가 5% 인상되었다. 부모보육료(어린이집에 직접 지급)와 기본보육료(시설 운영비 보조) 모두 인상되었으며, 장애아동 보육료도 함께 5% 상향되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어린이집 재원 영아에게 지원되며, 어린이집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을 통해 청구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별도의 양육수당(월 10만원)으로 지원받는다. 2026년에도 단계적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에 기여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202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 후 2024년 7월 시행된 개정 평가제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질 관리 제도이다. 평가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며, 평가는 평가대상 통보·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현장평가·종합평가 4단계로 총 3개월간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건강 및 안전의 6개 영역 15개 항목이다. 결과는 A·B·C·D 4등급으로 산출되며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 주기로 평가받는다. 2024년 12월 기준 평가유지율 96.3%, A등급 비율 79.3%이다. 로고는 KCE(Korea Childcare Evaluation).

2026 폭염특보 기준

2026 폭염특보 기준은 기상청이 18년 만에 개정한 새로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효 기준이다. 기존 「일 최고기온 33℃·35℃」 기준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35℃」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바람·일사 영향을 반영한 인체 실제 체감 온도로 보다 현실적인 발효 기준이다. ①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며,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폭염 대응 매뉴얼도 새 기준에 맞춰 개정되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교육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18일부터 시작된 신청 절차다. ① 자치구청·정부24·복지로에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② 다자녀 가구·소상공인·자영업자 자격 증빙 제출, ③ 자치구 심사 후 카드 충전 또는 계좌 입금, ④ 카드 충전형은 등록 카드로 자치구 지정 사용처에서 결제, ⑤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 홈택스·관할 자치구청·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18일부터 신청·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한국 정부 가계 부담 경감 한시 지원금이다. ① 다자녀 가구·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상자 자치구청·정부24·복지로 신청, ② 카드 충전형 지급, ③ 사용처: 전통시장·주유소·배달 앱(요기요·배달의민족 등) 등, ④ 사용 기한 8월 31일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 홈택스·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