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정책 용어 모아보기
0-2세보육료지원
만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지원 단가가 5% 인상되었다. 부모보육료(어린이집에 직접 지급)와 기본보육료(시설 운영비 보조) 모두 인상되었으며, 장애아동 보육료도 함께 5% 상향되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어린이집 재원 영아에게 지원되며, 어린이집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을 통해 청구한다. 가정양육 시에는 별도의 양육수당(월 10만원)으로 지원받는다. 2026년에도 단계적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에 기여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202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 후 2024년 7월 시행된 개정 평가제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질 관리 제도이다. 평가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며, 평가는 평가대상 통보·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현장평가·종합평가 4단계로 총 3개월간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건강 및 안전의 6개 영역 15개 항목이다. 결과는 A·B·C·D 4등급으로 산출되며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 주기로 평가받는다. 2024년 12월 기준 평가유지율 96.3%, A등급 비율 79.3%이다. 로고는 KCE(Korea Childcare Evaluation).
2024개정어린이집평가
2024년 6월에 개정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제의 새로운 평가 체계로, 기존 평가지표를 현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보육의 질적 측면을 강화한 제도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① 평가 영역 재구성(보육과정·보육환경·건강안전·교직원), ② 형식적 서류 평가 축소, ③ 현장 관찰 비중 확대, ④ 보육교직원 부담 경감이다. 2024년 6월 이후 평가받는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되며, 한국보육진흥원은 월별 평가지표 교육(2026년 3·4월 등 정기)과 자체평가 매뉴얼을 통해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를 지원한다.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교육이 기본이며,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제 개정 2024)
4세무상교육
2026년 3월부터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까지 확대된 유아 교육·보육 무상 지원 정책이다.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가 대상이며, 국공립·사립 모두 포함된다. 학부모 부담금(월 6~9만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교육비·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확대 예정으로, OECD 평균 수준의 공교육 출발선을 구축하는 장기 로드맵의 일환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재원 기관을 통해 자동 적용되며, 방과후과정비도 함께 지원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누리과정 확대 시행 계획 2026)
5세무상교육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만 5세 유아의 교육·보육 무상 지원 확대 정책으로,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27만 8천 명의 5세 아동이 대상이다. 기존 누리과정 학부모 부담금(월 6~9만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공립·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교육비·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이는 2027년까지 만 3~5세 전 연령 무상교육으로 확대 예정이며, OECD 평균 수준의 공교육 출발선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재원 기관을 통해 자동 적용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누리과정 확대 시행 계획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