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무상교육

4세무상교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2026년 3월부터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까지 확대된 유아 교육·보육 무상 지원 정책이다.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가 대상이며, 국공립·사립 모두 포함된다. 학부모 부담금(월 6~9만원)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교육비·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확대 예정으로, OECD 평균 수준의 공교육 출발선을 구축하는 장기 로드맵의 일환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재원 기관을 통해 자동 적용되며, 방과후과정비도 함께 지원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한다.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누리과정 확대 시행 계획 2026)

✍️ 예문

  • 4세 딸 유치원비 한 푼도 안 내요. 4세 무상 되고 나서는!
  • 2027년부터 3세까지 무상 된다니까 둘째 유치원도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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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 무료 직업훈련과정도 운영되며, 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이 지급되기도 한다. 인턴십 연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전국 새일센터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력단절 기간이나 자녀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출산 가정에 국가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 관리·영양·체조)과 신생아 돌봄(목욕·수유 보조·감염 예방)을 지원하는 보편적 모자보건 서비스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5~10일이며, 소득 수준·출산 순위·다태아 여부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 3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감면 혜택). 사업 내용은 매년 개정되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어린이집평가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한국보육진흥원(KCPI)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품질 평가 제도이다. 2019년 6월부터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받는 '평가제'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6월 현장 중심으로 간소화된 개정 평가체계가 적용되었다.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영역은 ①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②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③ 건강·안전, ④ 교직원의 4개 영역이다. 결과는 A(우수)·B(충족)·C(보완필요)·D(확인) 4등급으로 공개되며,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별 평가 등급을 직접 확인해 어린이집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4 개정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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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비 무료 직업훈련과정도 운영되며, 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이 지급되기도 한다. 인턴십 연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전국 새일센터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력단절 기간이나 자녀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출산 가정에 국가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 관리·영양·체조)과 신생아 돌봄(목욕·수유 보조·감염 예방)을 지원하는 보편적 모자보건 서비스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5~10일이며, 소득 수준·출산 순위·다태아 여부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 3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감면 혜택). 사업 내용은 매년 개정되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어린이집평가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한국보육진흥원(KCPI)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품질 평가 제도이다. 2019년 6월부터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받는 '평가제'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6월 현장 중심으로 간소화된 개정 평가체계가 적용되었다.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영역은 ①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②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③ 건강·안전, ④ 교직원의 4개 영역이다. 결과는 A(우수)·B(충족)·C(보완필요)·D(확인) 4등급으로 공개되며,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별 평가 등급을 직접 확인해 어린이집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4 개정 평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