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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과 취득부호·사업장 관리번호·취득연월일 쓰는 법

공룡언니

·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기를 건강보험에 올리려고 서식을 받아 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손이 멈추게 돼요. 사업장 관리번호는 무엇을 적는지, 취득연월일은 어떤 날짜인지, 취득부호는 몇 번인지 서식 뒤쪽 작성방법을 찾아봐야 알 수 있거든요. 회사에 내든 공단에 직접 내든 칸을 잘못 채우면 다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2026년 9월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정리했어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정식 이름과 양식

정식 이름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이고, 약칭은 피부양자 신고서, 약호는 A222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피부양자를 올리는 취득 신고와 빼는 상실 신고를 같은 서식으로 해요.

  • 양식: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hwp·hwpx·pdf로 받을 수 있어요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3일(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공적기록부로 확인되지 않으면 7일)
  • 접수번호·접수일처럼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아요

사업장 관리번호·명칭·전화번호 쓰는 법(①~③)

맨 위 사업장(기관) 칸에는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어요. 직장가입자가 다니는 회사 기준이라, 번호를 모르면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돼요.

가입자 칸 쓰는 법(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어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어요. 아기를 올리는 경우라면 엄마나 아빠 중 직장가입자인 사람의 정보를 써요.

관계·성명·취득연월일 쓰는 법(⑦~⑩)

  • ⑦ 관계: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어요. 서식 예시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등이에요. 아기는 「자녀」로 적어요
  • ⑧~⑨ 성명·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로 올릴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⑩ 취득연월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날짜

취득일은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해요. 신생아는 출생한 날에 자격을 취득해요. 그 밖의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날로,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자격을 취득해요. 공단은 신고할 때 입력한 취득일과 실제 취득일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취득부호 쓰는 법(⑪)

⑪ 칸에는 취득 사유에 맞는 부호를 적어요.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취득 사유 부호는 다음과 같아요.

  • 출생: 03
  •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4
  • 직장가입자 변경: 05
  • 피부양자 상실: 06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07

아기가 태어나 처음 피부양자로 올리는 경우라면 출생 03을 적어요.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칸(⑫~⑬)

⑫ 칸은 피부양자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만 장애 종류·국가유공자 부호와 등록일을 적어요. ⑬ 칸은 외국인일 때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적어요. 해당하지 않으면 비워 둬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첨부서류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내요
  • 공단 안내 기준으로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예요.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재발급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행규칙 제2조는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방법과 처리 절차

공단 안내에 따른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전화(1577-1000),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업장 EDI예요. 신고는 직장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해요.

  •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변경 확인 통지(공단) → 수령(신고인)
  • 홈페이지와 앱에서 선택할 수 없는 가족 관계(친생자 등)는 지사 방문이나 관할 지사 팩스로 신고해요
  • 서류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고, 반려 사유를 확인해 다시 신고해야 해요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할 때 발급돼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 hwp, hwpx, pdf로 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생아 취득연월일은 언제로 적어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생아는 출생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요.

취득부호 03은 무슨 뜻이에요?

서식 작성방법의 취득 사유 부호에서 03은 출생이에요. 05는 직장가입자 변경, 07은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에요.

사업장 관리번호는 꼭 적어야 해요?

서식의 ①~③ 칸은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를 적는 자리예요. 직장가입자가 다니는 회사 정보를 적어요.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3일이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공적기록부로 확인되지 않으면 7일이에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취득연월일과 취득부호만 챙기면 돼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A222) 한 장이에요. 사업장 정보와 직장가입자 정보를 적고, 피부양자의 관계와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채우면 돼요. 신생아라면 관계는 자녀, 취득연월일은 출생한 날, 취득부호는 03이에요. 자녀가 피부양자 조건에 맞는지와 신생아 등록 기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글도 함께 보세요

피부양자 조건과 신고서 작성법을 이어서 정리한 글이에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서식 원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2026년 11월 4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2026년 9월 28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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