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호 강화: 교육부, 어린이집 훈육 가능해진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생활지도(훈육) 권한 명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과언니

·

아이를 키우며 보육교사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지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훈육) 권한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교육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학업·보건안전·인성 등과 관련해 생활지도(훈육)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보육교직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과 관련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할 수 있는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됐습니다.
  •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는 지도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습니다.
  • 인건비 보조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 상담과 변호사 비용 일부,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합니다.
  •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0~3세반 전체와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됩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보육교직원이 할 수 있는 생활지도(훈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과 관련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신체적 체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는 지도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 상담과 변호사 비용 일부 지원, 형사보험 단체가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기사 본문 읽기

#엄마아빠표#혜택/정책#육아 이야기

육아크루 앱 설치하고

동네 육아친구를 찾아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육아크루>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이미지

“그거 아세요?”
동네 육아친구들끼리 진짜 정보 공유하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