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시 억제 안경,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의료기기 품목 신설 내용과 일반 안경렌즈 차이
아이 근시가 해마다 늘어나면 안경점이나 안과에서 근시 억제 안경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일반 안경과 무엇이 다른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 제품인지, 고르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지죠. 2026년 3월에는 이 렌즈가 의료기기 품목으로 따로 생기기도 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보도참고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근시 억제 안경이란,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를 넣은 안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은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를 근시진행 억제에 사용하는 안경렌즈라고 정의해요. 이 렌즈를 넣은 안경을 흔히 근시 억제 안경이라고 불러요.
2026년 3월,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
식약처는 2026년 3월 9일 이 고시를 개정해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4개 품목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어요. 보도참고자료에는 그간 소분류 품목이 없어 중분류 또는 한시 분류 품목으로 허가받아야 했던 품목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근시 억제 기능을 내세우는 안경렌즈가 이제 이름이 정해진 의료기기 품목으로 따로 관리된다는 뜻이에요.
근시 억제 안경과 일반 안경렌즈 차이
같은 고시에서 일반 안경렌즈는 「시력 보정 및 눈의 보호에 사용하는 안경 렌즈로서 유리, 플라스틱제가 있다」고 정의되고 1등급,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2등급으로 분류돼요. 식약처는 의료기기 등급을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누고,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고 설명해요.
- 일반 안경렌즈: 시력 보정과 눈 보호 목적, 1등급
-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근시진행 억제 목적, 2등급
그래서 근시 억제를 내세우는 렌즈라면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의료기기 제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근시 억제 안경을 고르기 전에 안과 검사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는 근시를 굴절 검사로 진단하고, 안경을 쓰는 자녀는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해 굴절 이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또 6개월에 한 번씩은 안과를 방문하여 안경이나 렌즈의 도수가 적당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근시 억제 렌즈든 일반 렌즈든 도수가 아이 눈에 맞아야 해요. 안과에서 현재 굴절 상태와 1년 동안 근시가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한 뒤, 렌즈 종류는 진료한 안과와 상의해요.
근시 관리, 안경과 함께 챙길 것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는 스마트폰 사용, 가까운 거리에서 독서, TV 시청, 컴퓨터 게임이 늘면서 근시가 생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는 2026년 10월 소아 근시 진행 억제 효능으로 허가된 저농도 아트로핀 점안액도 등록돼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쓸지는 아이 눈 상태를 본 안과에서 정해요.
근시 억제 안경 자주 묻는 질문
근시 억제 안경은 일반 안경과 뭐가 달라요?
식약처 고시에서 일반 안경렌즈는 시력 보정·눈 보호 목적의 1등급,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근시진행 억제 목적의 2등급 의료기기로 따로 분류돼요.
근시 억제 안경을 쓰면 근시가 낫나요?
고시의 정의는 「근시진행 억제에 사용하는 안경렌즈」예요. 이미 생긴 근시를 없애는 렌즈로 정의된 것은 아니에요.
근시 억제 안경도 정기 검사가 필요해요?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는 6개월에 한 번씩 안과에서 안경이나 렌즈 도수가 적당한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언제부터 의료기기 품목이 됐어요?
식약처는 2026년 3월 9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품목을 신설했어요.
근시 억제 안경은 의료기기 렌즈
근시 억제 안경은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를 넣은 안경으로, 2026년 3월부터 2등급 의료기기 품목으로 따로 분류돼요. 안과에서 굴절 상태와 근시 진행 정도를 확인한 뒤 렌즈를 고르고, 6개월마다 도수를 점검해요. 아이 근시를 늦추는 바깥 활동과 드림렌즈 이야기도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원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아이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진료하는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2026-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2026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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