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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육아휴직

교사 육아휴직, 일반 공무원은 12세로 늘었지만 교사는 아직 만 8세·초2 기준과 기간 3년·육아휴직 급여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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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늘었다는 소식에 교사 부모들도 교사 육아휴직 12세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의 휴직 조항을 따로 적용받아요. 2026년 11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교사 육아휴직 자녀 나이, 기간, 육아휴직 급여(수당)를 정리했어요.

교사 육아휴직 자녀 나이, 아직 만 8세·초2 기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는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사유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정하고 있어요. 이 사유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고, 이 조항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기준 그대로예요.

일반 공무원은 12세·초6로 바뀌었어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으로 바뀌었어요. 부칙(법률 제21753호, 2026년 6월 2일)에 따라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라도 행정직 부모는 초6 자녀까지, 교사 부모는 초2 자녀까지로 기준이 달라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시행일부터 기준이 바뀌어요. 개정 소식이 들리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일반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은 육아휴직 자녀 나이,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기준과 초등 1학년 때 쓰는 법 글에 있어요.

교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교육공무원법 제45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나누어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임신·출산
  • 기간 자녀 1명당 3년 이내, 분할 가능
  • 경력 근속기간에 포함

교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에 정해져 있어요. 이 조항은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을 다음처럼 정하고 있어요.

  • 1~6개월째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100%
  • 7개월째 이후 월봉급액의 80%
  • 월 상한 1~3개월째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 이후 160만원
  • 월 하한 70만원

수당 지급 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가 원칙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한부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는 최초 18개월 이내로 늘어나요.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때 상한은 부부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1명당 3년 이내 휴직과 둘 다 쓸 때 육아휴직수당 상한·18개월 지급 글에 정리돼 있어요.

교사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당 지급 방식과 신청 서류는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라 처리돼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전체 구조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3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월 상한 250만원·200만원·160만원 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교사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교사 육아휴직 12세까지 되나요?

2026년 11월 4일 현행 교육공무원법 기준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예요. 12세·초6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 이야기예요.

교사 육아휴직 기간은 몇 년인가요?

자녀 1명당 3년 이내이고 나누어 쓸 수 있어요.

교사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기준으로 처음 6개월은 월봉급액, 7개월째부터는 80%이고 월 상한은 250만원·200만원·160만원 순서예요.

교사 육아휴직하면 경력이 끊기나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교사 육아휴직 수당은 몇 개월 받나요?

원칙은 최초 1년이에요.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등 조건에 맞으면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교사 육아휴직, 지금은 만 8세·초2까지

정리하면 교사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기준이고, 자녀 1명당 3년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일반 공무원의 12세·초6 기준은 아직 교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실제 휴직과 수당 지급은 소속 학교와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라 처리되니 신청 전에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2026년 11월 4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휴직과 수당 지급은 소속 학교와 시도교육청 안내에 따라 처리되니 신청 전에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5조(시행 2026년 10월 2일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부칙(법률 제21753호, 2026년 6월 2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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