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환불, 개인 간 거래 환불 의무와 사업자 판매자 청약철회 7일 차이
물려받기 아쉬운 아기용품은 중고로 사고파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받아 보니 사진과 다르거나 고장 나 있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져요. 그래서 많이 찾는 말이 중고거래 환불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가 가장 큰 갈림길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의 중고거래 플랫폼 실태조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법 원문을 바탕으로 판매자별 차이와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플랫폼 의무, 분쟁이 생겼을 때 순서를 정리했어요.
중고거래 환불, 가장 많은 불만은 설명과 다른 물건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했더니, 가장 많은 불만은 사전에 알린 상품 정보와 실제 물건이 다른 경우였어요. 전체의 32.4%(903건)예요. 그다음이 주문취소 때 환불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이나 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였어요.
아기용품은 사진으로는 얼룩이나 부품 빠짐, 버클 고장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더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환불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판매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7일 청약철회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이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를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같은 조사에서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꾸며 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어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물건을 산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물건을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물건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판매자가 개인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
개인끼리 사고파는 거래에는 위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간 거래는 거래 전에 주고받은 설명과 약속이 분쟁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돼요. 한국소비자원도 거래 전에 물품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하라고 당부해요.
- 사용 기간, 고장·얼룩, 빠진 부품을 글이나 채팅으로 물어 남겨 두기
- 카시트·유모차처럼 안전과 관련된 용품은 모델명과 제조 연월을 사진으로 받아 두기
- 물건을 받으면 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두기
- 설명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판매자에게 알리고 대화 내용을 저장하기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플랫폼 의무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개인 간 거래 조항(제20조의4)이 새로 생겼어요.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어요. 내용은 세 가지예요.
-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시행령은 확인할 신원정보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로 정했어요. 플랫폼이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전자우편주소는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이 요청할 때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해요. 구매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개인 판매자가 그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돼요.
- 플랫폼은 결제대금예치(안전결제)를 쓸 수 있으면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알리고 이용을 권고해야 하고,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가 섞여 있으면 구분해 표시해야 해요.
이 조항이 개인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를 새로 지운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확인하고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길이 법으로 정해졌다는 점이 달라졌어요.
환불이 안 될 때 순서
- 판매자에게 설명과 다른 점을 사진과 함께 알리고 답을 기다려요.
- 거래한 플랫폼의 고객센터나 분쟁 신고 메뉴에 접수해요.
- 풀리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해요. 137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예요.
-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면 환불 분쟁이 아니라 사기 피해일 수 있어요. 이때는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순서로 진행해요.
중고거래 환불 자주 묻는 질문
개인 판매자에게 산 아기용품도 7일 안에 환불되나요?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산 경우에 적용돼요. 개인 간 거래는 거래 전 설명과 당사자 약속이 기준이 되니, 설명과 다른 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물건을 반복해서 파는 등 사업자로 의심되는 판매 글이 있었다고 했어요. 2026년 7월 21일부터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니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요.
플랫폼이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 주나요?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이 요청하면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해요. 구매자 본인에게 주는 것은 개인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돼요.
안전결제를 쓰면 무엇이 좋아요?
결제 대금을 제3자가 맡아 두었다가 물건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넘기는 방식이에요. 한국소비자원도 비대면 거래에서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당부했어요.
판매자 확인, 기록 남기기, 플랫폼부터
중고거래 환불은 판매자가 사업자이면 7일 청약철회, 개인이면 거래 전 설명이 기준이에요. 받자마자 상태를 확인해 기록하고, 풀리지 않으면 플랫폼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순서로 도움을 받으세요. 결제 단계에서 미리 지키는 법은 중고거래 사기 예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한국소비자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2026년 10월 27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지역과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처리하기 전에는 사는 곳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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