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쓰는 전기난방매트, 과열로 불이 나는 경우가 잦나봐요
전기매트를 저온으로 맞춰놓고 잠이 들었는데도 과열이 되서 이불과 매트리스가 까맣게 그을릴 정도로 불이 붙어 큰일날 뻔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봐요. 저도 추워져서 전기매트 꺼냈는데 무섭네요. 기사 같이 읽어봐요! 과열로 불 나 이불까지 탔는데....난방매트 화재 피해 보상도 '구만리 소비자가 제품 결함 밝히기 어려운 구조 ◆ 저온 단계도 안심 못해...과열로 전기매트 불 나=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 모(여)씨는 A사의 전기매트를 저온으로 맞춰놓고 잠이 들었다가 타는 냄새에 놀라 일어났다. 뜨거운 기운에 이불을 들춰 보니 매트에 불이 붙어 매트리스는 물론 이불도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김 씨는 “저온으로 맞춰 놓았지만 열선이 탄화됐다”면서 “일찍 발견하지 않았다면 집 전체로 불이 번질 뻔 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 전기매트 화재로 두통까지=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난방업체 B사의 전기매트를 켰으나 따뜻해지지는 않으면서 타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러 이상을 감지했다. 매트를 확인해하자 본체와 연결되는 전기 코드가 까맣게 타들어간 상태였다. 일부는 과열로 녹아내리기까지 한 상태였다. 김 씨는 “타는 냄새를 많이 흡입해서인지 이날 이후 호흡기 치료도 받았다. 원인 모를 두통도 계속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 매트에서 불났는데 제조사는 연락 두절=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탄소매트 전문인 C사의 난방매트를 사용하던 중 매트 일부가 과열로 타올라 이불까지 까맣게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했으나 닿질 않았고 홈페이지 게시판도 모두 막아놔 불만을 제기할 수조차 없었다. 김 씨는 “피해 보상을 받을 곳도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전기매트 전원 단말 터지며 소파까지 시커멓게 그을려=서울 양천구에 사는 차 모(여)씨는 온열매트 전문업체 D사의 난방매트를 구매한 지 두 달여 만에 전원 단말기가 터졌다며 기막혀했다. 이 여파로 매트를 올려뒀던 소파 일부도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제조사에 항의하고 AS를 접수했으나 답이 없는 상황이다. 차 씨는 "같은 제품을 네 개나 함께 구매했는데 불이 날까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파도 구매한 지 2년이 채 안 된 제품이라 아까운 마음“이라고 억울해했다. ◆ 매트 위 이불까지 까맣게 그을린 자국=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는 난방용품업체 E 브랜의 난방매트를 사용하던 중 과열로 덮어 놓은 이불까지 일부 타 버려 분통을 터트렸다. 제조사 측에 매트 환불과 손상된 이불 값을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새 매트만 배송됐다. 유 씨는 “새 온수매트로 교체해줬지만 두려워 사용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본격적인 한겨울에 들어서면서 난방매트 사용 중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난방매트 화재는 대부분 열선 과열로 발생하는데 주로 취침시 사용하다 보니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신체적 화상은 물론 매트리스나 이불 등 침구류도 함께 타버리는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전기매트 화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수십 건에 달한다. 보일러 전문업체인 대기업 브랜드 제품부터 스팀보이, 일월, 한일 등 군소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조사에 항의해도 매트리스나 이불에 두고 잘못 사용했다는 등 이유로 소비자 과실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보상하더라도 같은 제품으로 교체 외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제조사가 중소업체일 경우 피해 양상은 더욱 다양했다. 제조사 측에 피해 사실을 제기했으나 고객센터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피해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제조사가 돌연 폐업하거나 사명을 바꿔 피해 보상은 물론 제품 환불조차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눈에 띄었다. ◆ 화재 발생해도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2차 피해 보상 기준 미흡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상, 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로 경제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부분 제조업체들은 생산물 책임보험에 의거해 가입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피해 내용 확인 후 보상처리를 진행한다. 그러나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이 쉽지 않다. 피해자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증명해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제조업자가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자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침구류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도 미비한 상황이다. 업체별 이용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 자체의 하자나 고장 등에 대해서 해결 기준을 제시하곤 있지만 2차 피해에 대해선 보상 기준을 명시해두지 않았다.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난방매트 특성상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 관계자는 “난방 매트는 안전인증 적합 인증을 받고 정상 공정을 통해 출고되며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은 과열 감지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 전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된다”면서 “전기매트 화재 대부분 사전에 안내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사용 전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난방업체 측은 “전기 매트 구매 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인증·시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열에 약한 라텍스, 메모리폼, 레자, 스펀지류, 모션베드 등 침구류 위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난방매트를 접어서 보관하려면 제품의 열선 굽힘 테스트 등을 완료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매트 부피를 줄이기 위해 진공 비닐 포장을 사용해 보관하면 열선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기장판류 기구(전기장판·방석 등)의 화재 건수는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2023년 25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12월 초 기준으로는 192건이 접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995
- #뉴스같이봐요
- 엄마익명의 크루
겨울철만되면 전기난방 화재는 꼭 나는것 같아요 ㅠ 아침에 일어나면 끄라고 남편에게 잔소리 하는데 휴…
- 아빠익명의 크루
아우 무서워라 ㅠ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24년4월 청룡띠 딸 키우고있어요~!
저는 94년생이에요!! 항동,옥길,범박,역곡 등 가까운곳 사시는분들 친해져서 공동육아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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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잡이 아들 파파입니다!
24년 1월생 아들 둔 아빠입니다! 2~3월 육아휴직을 하는데 와이프 보니까 또래 맘들이랑 같이 공동육아하니 재밋고 시간도 빨리간다 하더라구요ㅎㅎ 혹시 비슷한 시기에 근처 쉬시는 파파들 없는지 알아봅니다:)
강원도로 이사왔어요!
친구가없어서 너무너무 심심하네옹 ㅠ.ㅠ 24년생 딸입니다~ 친구들 어디 없나요 ~?
괴산군 감물면 20년 1월생 엄마가 육아친구를 찾아요!
반갑습니다!!! 잘부탁드려요 괴산군 감물면에서 20년 01월생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두루루루 입니다. 제 관심사는요, #육아수다 #쥐띠맘 #전업육아맘
안녕하세요😊
시흥 장곡동에서 23년 1월생 딸키우고 있어요! 좋은 육아동지 만났으면 좋겠네요😊😊
헐 근데 소비자가 조심해야 하는것도 맞긴 한데.. 제품을 안전하게.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