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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가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개인정보를 넘겼다는데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작년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천800만원이 부과됐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 #뉴스같이봐요
  1. 익명의 크루
    익명의 크루
    엄마

    불안하긴 했지만 너무 저렴해서 몇번 이용했어요ㅠㅠ 이젠 개인정보는 공공재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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