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혜택·정책 육아위키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형 중 하나로,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뜻한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과 구분되며,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평가와 지도·감독 대상이 되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표준보육과정과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동일하게 따른다. 부모 입장에서는 거주지 인근 접근성이 높고 정원과 반 구성이 다양해 입소 선택지가 넓은 편이다. 다만 시설과 운영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어린이집 평가 결과, 보육 환경, 통학 거리, 급식·안전 관리를 함께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 예문

  • 집 근처 민간어린이집이 정원이 맞아서 둘째를 그곳으로 입소시켰어요.
  • 민간어린이집 고를 때 평가 결과랑 급식, 통학 거리를 같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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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며, 보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범위, 아동학대 판단 기준 및 대응 절차, 민원 처리 방법, 그리고 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강동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강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강동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강동구 가족센터·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강동어린이회관과 연계 활용된다.

서울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노원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아동복지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노원구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다. 노원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특히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계층) 대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중계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거점에서 아동 돌봄(방과후 돌봄·결식 아동 지원·아동 급식 카드)·부모교육 강좌·가족 심리 상담·아동 정서 발달 지원·방학 캠프·아동 안전 교육·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노원구 가족센터·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노원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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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며, 보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범위, 아동학대 판단 기준 및 대응 절차, 민원 처리 방법, 그리고 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강동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강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강동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학기 14:00~20:00·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강동구 가족센터·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강동어린이회관과 연계 활용된다.

서울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노원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아동복지법」 제50조 근거로 운영되는 노원구 취약 양육 가구 복지 거점 기관이다. 노원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특히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차상위 계층) 대상 상계종합사회복지관·중계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거점에서 아동 돌봄(방과후 돌봄·결식 아동 지원·아동 급식 카드)·부모교육 강좌·가족 심리 상담·아동 정서 발달 지원·방학 캠프·아동 안전 교육·취약 양육 가구 사례 관리를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노원구 가족센터·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노원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