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체험실

놀이체험실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를 통해 발달을 자극하고 양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공 실내 공간으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자치구 양육지원센터·공공 키즈카페 등에서 운영한다. 영아실(0~24개월)과 유아실(만 3~5세)로 구분되어 있고, 발달 자극 교구, 대근육 놀이기구, 역할놀이 코너, 책 코너 등이 비치된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1회 1~2시간 무료 또는 저비용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센터는 부모교육·부모상담을 함께 진행하며, 미세먼지·폭염·한파 등으로 외출이 어려울 때 영유아 가족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체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 예문

  • 미세먼지 심한 날에 놀이체험실 가서 두 시간 신나게 놀고 왔어요.
  • 놀이체험실 예약제라 평일 오전이 한산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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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공유냉장고

자치구 공유냉장고는 자치구·동주민센터·한국푸드뱅크·종교·시민단체가 협력해 자치구 단위로 운영하는 동네 공유 식품 지원 사업이다. ① 자치구별로 「○○구 공유냉장고」 자체 명칭으로 운영, ② 동주민센터·자치구 거점·종교 시설 등에 냉장고 설치, ③ 기부자가 직접 식품 기부, ④ 동네 누구나 무료 수령(취약 양육 가구 우선), ⑤ 자치구별 운영 시간·이용 규칙 차이가 표준이다. 서울 강남·성북·동작·노원·구로·관악·송파·강서 등 다수 자치구가 자체 운영 중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 4·3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한국 현대사 비극으로 「제주 4·3 사건」이 정식 명칭이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근거로 ① 「제주 4·3 평화공원」(제주시 봉개동) 운영, ② 매년 4월 3일 「희생자 추념일」 시행, ③ 가족 단위 역사 교육·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④ 「제주 4·3 평화기념관」 어린이 체험, ⑤ 학교 연계 어린이·청소년 역사 교육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 4·3 평화재단(jeju43peace.org)·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에 따라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적용,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2026년 임신 전 기간 단축 확대 추진, ⑦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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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공유냉장고

자치구 공유냉장고는 자치구·동주민센터·한국푸드뱅크·종교·시민단체가 협력해 자치구 단위로 운영하는 동네 공유 식품 지원 사업이다. ① 자치구별로 「○○구 공유냉장고」 자체 명칭으로 운영, ② 동주민센터·자치구 거점·종교 시설 등에 냉장고 설치, ③ 기부자가 직접 식품 기부, ④ 동네 누구나 무료 수령(취약 양육 가구 우선), ⑤ 자치구별 운영 시간·이용 규칙 차이가 표준이다. 서울 강남·성북·동작·노원·구로·관악·송파·강서 등 다수 자치구가 자체 운영 중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 4·3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한국 현대사 비극으로 「제주 4·3 사건」이 정식 명칭이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근거로 ① 「제주 4·3 평화공원」(제주시 봉개동) 운영, ② 매년 4월 3일 「희생자 추념일」 시행, ③ 가족 단위 역사 교육·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④ 「제주 4·3 평화기념관」 어린이 체험, ⑤ 학교 연계 어린이·청소년 역사 교육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 4·3 평화재단(jeju43peace.org)·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에 따라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적용,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2026년 임신 전 기간 단축 확대 추진, ⑦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