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 혜택·정책 육아위키

아이사랑플랜(2009)에서 도입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표준 비용 산정 기준으로, 인건비·운영비·교재교구비·급식비·시설관리비 등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평균 비용을 연령별·시간별로 산출한 정부 공식 기준이다. 정부 보육료 지원금 단가, 부모부담금 상한, 어린이집 회계 기준의 근거가 되며, 한국보육진흥원이 매년 실태조사를 거쳐 갱신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서는 만 0세 월 약 99만원, 만 1~2세 약 67만원, 만 3~5세 약 35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정부 보육료 지원이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는 차액 보육료를 부담한다.

✍️ 예문

  • 표준보육비용 기준이 매년 갱신돼서 어린이집 운영비도 거기 따라 가요.
  • 부모부담금이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책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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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보육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보육사업의 중장기 비전·목표·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1차(새싹플랜 2006~2010, 아이사랑플랜 2009~2012)는 보육 공공성 확대, 제2차(2013~2017)는 무상보육 시행과 보육 공급 확장, 제3차(2018~2022)는 보육 사회책임 강화와 국공립기관 확대, 제4차(2023~2027)는 유보통합 시행 기반 조성과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핵심 과제로 한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보건복지부(2024.6 이후 교육부)가 주관한다.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감면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말(토·일)과 공휴일에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 최대 이용 횟수 등의 세부 조건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교통센터를 통해 다자녀 가구 인증 절차를 거친다. 주민등록등본과 하이패스 카드 정보를 제출하면 등록되며, 민자고속도로는 별도 적용 기준이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2026)

자녀교육비세액공제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등이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며, 누락 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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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보육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보육사업의 중장기 비전·목표·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1차(새싹플랜 2006~2010, 아이사랑플랜 2009~2012)는 보육 공공성 확대, 제2차(2013~2017)는 무상보육 시행과 보육 공급 확장, 제3차(2018~2022)는 보육 사회책임 강화와 국공립기관 확대, 제4차(2023~2027)는 유보통합 시행 기반 조성과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핵심 과제로 한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보건복지부(2024.6 이후 교육부)가 주관한다.

다자녀고속도로통행료감면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말(토·일)과 공휴일에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 최대 이용 횟수 등의 세부 조건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교통센터를 통해 다자녀 가구 인증 절차를 거친다. 주민등록등본과 하이패스 카드 정보를 제출하면 등록되며, 민자고속도로는 별도 적용 기준이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2026)

자녀교육비세액공제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등이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며, 누락 시 직접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