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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문화재단

서울 동작구 문화재단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동작구 문화재단(동작문화재단, idfac.or.kr)은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동작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동작구 양육 친화 문화 거점 기관이다. 동작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① 김영삼도서관(매봉)을 비롯한 자치구 통합도서관 운영, ② 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 ③ 가족 단위 체험 행사·영유아 음악·미술·놀이 강좌·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안내를 운영한다. 동작아트갤러리·동작구민회관과 함께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동작구청 문화과·동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 예문

  • 동작문화재단 김영삼도서관(매봉) 어린이 책놀이 챙겨봐요.
  • 둘째 데리고 어린이 공연·뮤지컬 같이 다녀와요.
  • 문화누리카드로 가족 체험 행사 신청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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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봄

여행가는 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봄철 시즌(5~6월) 캠페인 정식 명칭이다. ① 전국 사찰 「템플스테이」 1박 2일 3만원 할인 체험(부처님 오신 날 연계), ②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가족 여행 혜택, ③ 한국관광공사 「봄 가족 여행 추천 코스」, ④ 자치구별 봄꽃축제 연계 여행 할인, ⑤ 「백년가게」 미식 여행 추천, ⑥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KTX·도시철도 할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관할 자치구청 관광과·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자치구 공유냉장고

자치구 공유냉장고는 자치구·동주민센터·한국푸드뱅크·종교·시민단체가 협력해 자치구 단위로 운영하는 동네 공유 식품 지원 사업이다. ① 자치구별로 「○○구 공유냉장고」 자체 명칭으로 운영, ② 동주민센터·자치구 거점·종교 시설 등에 냉장고 설치, ③ 기부자가 직접 식품 기부, ④ 동네 누구나 무료 수령(취약 양육 가구 우선), ⑤ 자치구별 운영 시간·이용 규칙 차이가 표준이다. 서울 강남·성북·동작·노원·구로·관악·송파·강서 등 다수 자치구가 자체 운영 중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사업장이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대상이며, 미이행 시 1년에 2회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중 하나로 분류되며, 입소 우선순위는 해당 사업장 재직 근로자 자녀가 최우선이다. 설치비는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운영비 보조도 받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매년 전국 의무 대상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한다. (출처: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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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봄

여행가는 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봄철 시즌(5~6월) 캠페인 정식 명칭이다. ① 전국 사찰 「템플스테이」 1박 2일 3만원 할인 체험(부처님 오신 날 연계), ②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가족 여행 혜택, ③ 한국관광공사 「봄 가족 여행 추천 코스」, ④ 자치구별 봄꽃축제 연계 여행 할인, ⑤ 「백년가게」 미식 여행 추천, ⑥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KTX·도시철도 할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관할 자치구청 관광과·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자치구 공유냉장고

자치구 공유냉장고는 자치구·동주민센터·한국푸드뱅크·종교·시민단체가 협력해 자치구 단위로 운영하는 동네 공유 식품 지원 사업이다. ① 자치구별로 「○○구 공유냉장고」 자체 명칭으로 운영, ② 동주민센터·자치구 거점·종교 시설 등에 냉장고 설치, ③ 기부자가 직접 식품 기부, ④ 동네 누구나 무료 수령(취약 양육 가구 우선), ⑤ 자치구별 운영 시간·이용 규칙 차이가 표준이다. 서울 강남·성북·동작·노원·구로·관악·송파·강서 등 다수 자치구가 자체 운영 중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사업장이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대상이며, 미이행 시 1년에 2회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중 하나로 분류되며, 입소 우선순위는 해당 사업장 재직 근로자 자녀가 최우선이다. 설치비는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운영비 보조도 받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매년 전국 의무 대상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한다. (출처: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