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만 8~20세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95만원+α로 산정됩니다.
2025년 발생 소득분(2026 연말정산)부터 인상된 단가 기준.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합산해 자동 계산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20세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로 산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20세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95만원+α로 산정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출생·입양 순위별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동네 정보는 동네 육아친구들이 아니까! 육아크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