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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선반 위 라벨 없는 로션 펌프병과 아기 수건, 고무 오리 일러스트

아기 바디로션 고르는 법,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표시와 유아 로션 주의사항 문구 보는 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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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바디로션은 목욕 뒤에 매일 쓰는 물건이라, 처음 고를 때 포장 문구를 하나하나 읽어 보게 되는 화장품이에요. 「영유아용」이라고 적힌 제품은 무엇이 다른지, 유아 로션 포장에서 어떤 표시를 먼저 봐야 하는지, 광고 문구는 어떻게 걸러 읽어야 하는지 궁금해져요. 이 글은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2023년 보도자료 원문으로 아기 바디로션을 고를 때 확인할 표시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문구를 정리했어요.

아기 바디로션,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연령 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영유아를 3세 이하, 어린이를 4세 이상 13세 이하로 나눠요. 신생아 로션도 3세 이하에 쓰는 제품이라 이 영유아 기준 안에 들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화장품 유형 가운데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를 따로 두고, 그 안에 영유아용 로션·크림, 영유아용 오일,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영유아 목욕용 제품을 넣고 있어요.

아기 바디로션 고르는 법, 「영유아용」 표시 뒤에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

「화장품법」 제4조의3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화장품이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정해요. 자료는 제품과 제조방법 설명 자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 증명 자료 세 가지예요.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해 표시하는 경우를 이 의무의 대상으로 보고, 제품 이름에 영유아나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들어간 경우도 포함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6호는 이 자료에 원료별 검토 자료, 완제품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맞는지 검토한 자료, 사용 후 이상사례를 모으고 평가한 자료,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한 실증 자료를 담도록 정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8월 4일 보도자료에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가운데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곳을 점검해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어요. 이 제도는 2019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당시 조문 번호는 제4조의2였어요.

유아 로션 포장에서 볼 표시, 전성분·사용기한·보존제 함량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명칭,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적도록 정해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을 때는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어야 해요.

시행규칙 제19조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가운데 보존제의 함량을 추가로 적도록 해요. 전성분이 적힌 자리와 보존제 함량 표시를 읽는 법은 아기로션 성분 보는 법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보도자료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해요. 전성분에서 이 두 색소 이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기 로션 광고 문구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읽는 법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요. 시행규칙 별표 5는 의사·약사·의료기관 같은 의·약 분야 전문가가 지정·공인·추천하거나 사용한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 「최고」 「최상」 같은 배타적 표현도 하지 말도록 정해요.

같은 법 제14조는 영업자와 판매자가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광고 문구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다면 그 근거가 함께 제시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3의 공통 주의사항은 사용 중이나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해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같은 이상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과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 보관하라고 적게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보도자료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해요.

같은 보도자료는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 주라고 해요. 시행규칙 제18조는 어린이용 오일 등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한 일부 액체 제품에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안전용기·포장을 쓰도록 하는데, 펌프나 분무 용기 제품은 제외돼요.

아기 바디로션 구매 전 체크리스트

아기 바디로션이나 유아 바디로션, 유아 로션을 고를 때 포장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포장이나 제품 이름에 영유아용 또는 어린이용 표시가 있는지, 있다면 아이 나이와 맞는지 확인해요.
  •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 영유아용·어린이용 표시 제품이라면 보존제 함량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 전성분에 적색 2호, 적색 102호 색소가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요.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 있는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면 제조연월일도 있는지 확인해요.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문구를 읽고 보관 방법을 확인해요.
  • 광고에 의약품처럼 보이는 표현이나 전문가 추천을 암시하는 문구, 「최고」 「최상」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요.
  •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기 로션 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는 외부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적도록 정해요.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한 포장에는 명칭,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을 수 있어요. 성분을 읽는 순서는 아기로션 성분 보는 법 글에 정리했어요.

신생아 로션도 영유아용 표시를 보면 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영유아를 3세 이하로 정해요. 신생아도 이 범위에 들어가서, 포장의 영유아용 표시와 보존제 함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면 돼요.

광고에 의사가 추천했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의사·약사·의료기관 같은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한다는 내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도록 정해요. 공인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자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밝히도록 하고 있어요.

아이가 로션을 먹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보관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보도자료는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 주라고 안내해요. 시행규칙 별표 3의 공통 주의사항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적게 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4일 자료이며, 당시 조문 번호(제4조의2)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제4조의3으로 옮겨졌습니다. 피부 상태에 따른 제품 선택은 다루지 않았고, 특정 제품의 이름과 가격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 화장품법 제4조의3·제10조·제13조·제14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8)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8조·제19조, 별표 3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별표 5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총리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4.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화장품의 유형 (2026.8.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6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2020.7.24.)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2023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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