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크뉴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에 월 최대 20만 원!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전입니다. 분유와 기저귀 같은 필수품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지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라면 이런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등 월 최대 20만 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입니다.
-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입니다.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한부모·입양 아동이거나,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신청은 아기 출생 후부터 만 2년이 되기 전날까지 가능하며, 보건소·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누가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
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아동, 영아 입양 가정 아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의식불명, 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 수유 불가능으로 판단한 경우)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