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단체 확인 방법, 지정기부금단체 조회·공익법인 공시·기부금품 모집등록 3가지
기부단체를 고를 때 많이 찾는 말이 기부단체 확인, 지정기부금단체 조회, 기부단체 투명성이에요. 기부단체가 믿을 만한지는 단체 홈페이지 소개만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개하는 자료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부금품법·법인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바탕으로, 기부하기 전에 볼 곳 3가지와 기부한 뒤 확인할 수 있는 것, 정기후원을 해지할 때 챙길 점을 정리했어요.
기부단체 확인, 어디서 무엇을 보나요
기부단체 확인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정보를 나눠 보는 것이 편해요. 세금 혜택과 연결된 기부금단체 지정 여부, 단체가 매년 국세청에 올리는 결산서류 공시, 1천만원 이상 모금할 때 하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이에요. 단체 유형과 모금 방식에 따라 일부만 해당할 수도 있어요.
- 기부금단체 지정 여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 결산서류와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조회, 홈택스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면 기부금단체가 된다고 정해요. 지정 요건에는 홈페이지에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들어 있을 것 등이 있어요. 지정 효과는 지정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이고, 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재지정되면 6년간이에요.
국세청 손택스의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에서는 단체명과 변경이력, 대표자, 소재지, 기부금단체 구분, 지정일·지정취소일·지정만료일, 주무관청을 볼 수 있어요. 최근 2년간 결산서류 등 공시, 기부금 공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전자제출을 이행했는지도 사업연도별로 나와요. 화면에는 지정 단체 목록이 분기별 고시 기준이라고 안내돼 있고, 대상이 아니거나 기한이 오지 않은 항목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익법인 공시로 기부단체 투명성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은 공익법인등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대표자·이사·소재지·목적사업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정해요. 국세청은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공시 대상이고,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미만이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종교단체를 제외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도 4개월 이내에 자기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했다면 이 공개를 한 것으로 인정돼요. 국세청은 공개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예를 들어 세이브더칠드런은 투명경영 페이지에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시스템에 재무 정보를 매년 공시하고, 예결산과 사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혀요. 단체 안내와 실제 공시를 함께 대조해 보면 돼요.
기부금품 모집등록, 1365기부포털에서 확인
기부금품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청에 등록해야 해요.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가 등록청이에요.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야 하고, 모집비용으로 쓸 수 있는 몫은 100분의 15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비율까지예요.
2024년 개정으로 모집자는 모집장소 등에 기부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등록된 단체는 1365기부포털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에서 모집분야, 지역, 단체명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 모집자 명칭·연락처·대표자, 등록청과 등록번호
-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에 따른 세금혜택 여부
- 기부금품 중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는 비율
- 모집·사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기부한 뒤 확인할 수 있는 것
기부금품법 제7조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받으면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며, 모집·사용 결과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해요. 익명 기부이거나 기부자가 원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모집을 끝내거나 기부금품을 사용하면 모집총액과 사용명세를 등록청에 알리고 단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해요.
공개된 내용만으로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알기 어렵다면, 기부자는 자기 기부금품을 받은 모집자에게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이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해요.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아래 관련 글에서 자세히 다뤄요.
정기후원 해지·취소 전에 확인할 것
정기후원은 단체마다 해지 창구가 달라요. 전화로만 받는 곳도 있고, 홈페이지 회원탈퇴가 후원 종료로 처리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후원을 시작할 때 해지 방법과 해지한 달의 출금 여부를 단체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좋아요.
계좌 자동이체로 후원하고 있다면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에서 본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해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페이인포는 자동이체 조회와 해지가 56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정보만 대상이고, 해지 신청 취소는 신청한 당일 9시부터 22시 사이에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후원 약정 정리는 단체에도 함께 알리는 것이 확실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정기부금단체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의 공시 및 공개 열람 메뉴에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에서 단체명으로 찾을 수 있어요. 지정일과 지정만료일, 지정취소일, 최근 2년간 공시·기부금 공개 이행 여부를 함께 볼 수 있어요.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안 된 모금은 모두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1365기부포털은 1천만원 미만 모금, 회원에게서 모은 회비, 바자회나 리워드가 있는 크라우드펀딩처럼 반대급부가 있는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모금은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등록 대상인데 등록하지 않고 모집하면 기부금품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익법인 공시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대표자·이사·소재지·목적사업,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등이 공시돼요. 회계감사 대상 단체는 감사보고서도 함께 올려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세청·행정안전부(1365기부포털)·금융결제원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지정 현황과 공시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기부 전에 해당 기관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손택스 「기부금단체 간편조회」(공시 및 공개 열람)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
·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
·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 「기부금품법」 안내(적용·제외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13조·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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