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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일러스트, 아이 손바닥 도장이 찍힌 종이와 저울, 작은 지구본과 꽃이 놓인 책상

아동기본법이란? 시민 67.9% 제정 필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5년에도 없는 법

공룡언니

·

아동기본법은 모든 아이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기본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 1,000명과 성인 1,000명에게 물었더니 67.9%가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9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고, 그보다 앞선 9월 18일에는 아동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어요. 이 글은 세이브더칠드런 보도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아동기본법이 무엇이고 왜 이야기되는지 정리했어요.

이 소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5년이 되어 가지만 아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법이 없어, 시민 67.9%가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와 토론회가 이어졌어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모든 아동의 권리와 국가·지자체 책무를 담은 기본법은 아직 없어요
  • 조사 응답자의 67.9%가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 꼭 담겨야 할 내용 1위는 권리침해 시 구제 절차(65.7%), 이어 권리 기본원칙 명시(58.9%), 아동·청소년 참여와 의견청취 제도화(46.3%)
  • 2015년부터 법안이 여러 번 나왔지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어요

아동기본법, 왜 필요하다고 하나요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아이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려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어요. 그런데 비준한 지 35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모든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기본법은 마련되지 않았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1991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이 생겼어요. 2023년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도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을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어요. 아동기본법은 이 약속을 국내 법과 정책 전반에서 실현하는 과제로 남아 있어요.

시민 67.9%가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이 2025년 11월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000명과 19~69세 성인 1,000명을 조사한 「아동청소년 정책 인식 및 평가」에서 67.9%가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아동기본법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여러 개 고르게 하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는 절차가 65.7%로 가장 많았어요. 아동·청소년 권리의 기본원칙 명시가 58.9%,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청취 제도화가 46.3%로 뒤를 이었어요. 22대 국회가 우선 처리할 법으로 아동기본법을 1·2순위 안에 꼽은 응답자도 42.6%로 가장 많았어요.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무엇이 담겼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9월 18일 국회에 발의된 아동기본법안에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지역아동정책계획 수립과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권리주간 지정,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신설 등이 들어 있어요.

아동기본법 제안은 2015년부터 여야 구분 없이 이어졌고, 정부도 2020년부터 여러 차례 제정 계획을 밝혀 왔어요. 그러나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 폐기되는 일이 되풀이됐어요.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발제를 맡은 교수들은 아동 관련 법과 제도는 늘었지만 교육·복지·보건·사법·디지털 환경 등 아이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의 권리 기준이 부족하다고 짚었어요. 아동기본법은 새 사업을 늘리는 법이 아니라 계획·예산·영향평가·정책 조정을 통해 아동권리가 실제 정책에서 작동하게 하는 기반이라는 설명도 나왔어요.

17개 시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의 최대 격차가 35.1점에 이르는 등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의 삶과 정책 기반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다뤄졌어요. 연구진은 지역별 아동 삶의 질 조사와 격차 해소 목표를 정책계획에 담을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축사를 맡은 어린이는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일은 어른들이 정하기 전에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직접 고를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FAQ -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동기본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인가요?

아니에요. 아직 제정되지 않았어요. 9월 18일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법이 돼요.

아동기본법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조사에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권리침해 시 구제 절차(65.7%)였어요. 권리 기본원칙과 아동 참여 제도화가 뒤를 이었어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가 언제 비준했나요?

1991년에 비준했어요. 아이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마무리하며

아동기본법은 아이를 보호받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기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는 권리의 주체로 보자는 법이에요. 법이 만들어지면 지역에 따라 아이가 누리는 권리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분명해져요. 국회 심사 소식이 나오면 육크뉴스에서 다시 전해 드릴게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세이브더칠드런 보도자료 원문을 2026년 10월 22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안은 발의 단계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세이브더칠드런 보도자료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하다” 67.9%...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2026년 9월 2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조약 제1072호, 1991년 12월 2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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