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연말정산, 특활비는 공제되고 현장학습비·차량비는 안 되는 이유
연말정산 때 어린이집 영수증을 모으다 보면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비까지 항목이 여럿이에요. 어떤 것은 공제되고 어떤 것은 안 돼요. 국세청은 어린이집 교육비 가운데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를 공제 대상으로 안내해요. 이 글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연말정산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항목별로 보면 이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를 공제 대상으로 보고,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는 빼요.
- 보육료: 공제 대상
- 특별활동비: 공제 대상(특별활동비에 포함된 도서구입비도 공제)
- 재료비: 공제 제외
- 입소료: 공제 제외(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
- 현장학습비: 공제 제외(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
- 차량운행비: 공제 제외(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
같은 어린이집에 낸 돈이어도 「무엇에 낸 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려요. 특별활동비 안에 재료비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지니, 어린이집에서 받은 납입 증명서의 항목을 확인해요.
한도와 공제율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에 따르면 교육비는 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인정돼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와 함께 일정 요건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를 공제 대상으로 소개해요.
정부가 지원한 보육료처럼 부모가 직접 내지 않은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어린이집 연말정산 교육비에, 특별활동비 금액과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얼마에 정리했어요.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공제돼요
같은 국세청 Q&A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1일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이라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교육비에 해당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연말정산 되나요?
네. 국세청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안내해요.
어린이집 현장학습비와 차량비는 공제되나요?
안 돼요. 입소료·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취학 전 아동 교육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1명당 연 300만 원이고, 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례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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