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한국 보육정책의 기본법으로 1991년 제정·시행돼 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보육교직원 자격, 보육과정 운영, 평가제도, 보육비용 지원 등 보육 전반을 규율한다. 1991년 제정 이전에는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체계 아래 단순한 보호 기능에 머물렀으나,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이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어린이집 양적 확충의 법적 기반이 됐다. 2004년 전부개정으로 평가인증제 도입(제30조), 표준보육과정 근거(제29조)가 마련됐고, 2024년 1월 의무 평가제 전환을 위해 다시 개정됐다. 주관 부처는 2024.6월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 예문

  • 영유아보육법 29조에 표준보육과정이 규정돼 있어요.
  •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된 후로 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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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의 특성상 경제·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양육비 외에도 학습 지원, 심리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법)

다문화 영유아보육

결혼이민자·외국인 가정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문화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영역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보육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해 이중언어 환경, 문화감수성 교육, 결혼이민자 부모 상담 등을 운영한다. 2010년 약 1,500명에 불과했던 다문화 영유아 보육 이용 아동 수는 2025년 기준 약 6만 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현 교육부)가 협업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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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의 특성상 경제·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양육비 외에도 학습 지원, 심리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법)

다문화 영유아보육

결혼이민자·외국인 가정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문화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 영역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 보육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해 이중언어 환경, 문화감수성 교육, 결혼이민자 부모 상담 등을 운영한다. 2010년 약 1,500명에 불과했던 다문화 영유아 보육 이용 아동 수는 2025년 기준 약 6만 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현 교육부)가 협업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