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크뉴스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합산 3년·중소기업 난임치료휴가 급여, 2월 23일부터 시행!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순간순간은 부모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라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헌신적인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맞벌이부부에게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변화로 맞벌이부부의 육아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부모별 1년 6개월씩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합산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 1년 6개월을 쓰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합니다.
-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고 유급 기간은 2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최초 2일분을 정부가 급여로 지원합니다.
-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은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합산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1년 6개월을 모두 사용하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여야 합니다. 연장 기간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 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분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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