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돌봄전담사 하는 일과 자격, 늘봄전담사 채용은 시도교육청 공고 기준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뒤나 방학에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을 찾을 때, 또 그 일을 직접 해 보고 싶을 때 많이 검색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안내문에는 늘봄전담사라고 적혀 있기도 해서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자격증이 따로 필요한지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은 교육부의 2021년 8월 4일 브리핑과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만든 「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원문을 기준으로, 두 문서가 이 인력을 어떻게 부르고 하는 일과 자격, 채용 주체를 어떻게 적었는지 정리했어요.
초등돌봄전담사, 교육부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교육부는 2021년 8월 4일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를 「돌봄 업무 담당 전담인력」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브리핑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1만 1,918명의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고 있고, 아침돌봄, 오후돌봄, 오후 연장형 및 저녁돌봄 등 수요에 따른 시간대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2026년 1월 20일 교육부 누리집에 등록된 「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는 「늘봄전담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길라잡이는 늘봄교실 등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늘봄전담사)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늘봄전담사의 명칭과 일부 역할은 시도교육(지원)청별로 다를 수 있다고 적었어요.
두 문서가 각각 쓴 이름이 이렇다는 것까지가 원문으로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이 인력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는 학교나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늘봄전담사가 하는 일 네 가지
「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는 늘봄전담사를 「학기 중 정규수업 외 시간 또는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1~6학년 학생을 돌보기 위하여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하여 배치된 인력」이라고 정의해요. 늘봄지원실 구성 인력 표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적혀 있어요.
길라잡이가 적은 역할은 아래 네 가지예요.
-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담
-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내 특기·적성 프로그램 계획·운영 및 예산 관리
- 출결 관리, 이동 동선 및 안전 귀가 관리, 운영 교실 관리 등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생활 및 안전 제반 사항 관리
- 급·간식, 돌봄 관련 민원 처리 등 기타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관련 업무
아이가 만나는 시간,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길라잡이는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의 대상을 초1~6학년 중 희망 학생으로 적고, 초1~2학년 학생의 초등돌봄·교육 희망 수요는 모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어요. 운영 기간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이고, 운영 시간은 시도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규수업 전, 방과 후부터 17~20시까지예요.
운영 인력으로는 늘봄전담사와 함께 교육기부자, 자원봉사자, 학부모, 희망 교원, 위탁운영 등 학교의 여건별로 다양한 인력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길라잡이는 늘봄전담사가 교육의 중립성 등을 준수하여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도 함께 적었어요.
초등돌봄전담사 자격, 시도교육청 공고에 따라요
「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는 늘봄전담사의 자격을 「시도교육(지원)청별 공고에 따름」이라고만 적었어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필수 자격증을 길라잡이가 정해 둔 것은 아니에요.
길라잡이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였어요.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등 관련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로 채용기준·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에요. 지원하려는 지역의 실제 응시 자격은 그 시도교육(지원)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채용은 누가 하나요, 복무와 교육 기준
채용의 근거는 시도교육(지원)청 계획이에요. 절차도 시도교육(지원)청 채용 절차에 따르되, 공개 모집과 서류심사 및 면접 절차 등을 강화하여 채용한다고 길라잡이는 적었어요.
늘봄실무사와 늘봄전담사의 복무는 「근로기준법」과 시도교육(지원)청별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해요. 길라잡이에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대체 인력 채용도 공개 모집이 원칙이에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공고 기간 등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및 학교 단위의 인력풀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요
-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한 시간은 시도교육(지원)청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요
- 근무시간 이전에 사전 출근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부당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게 했어요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연수 또는 교육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연 1회 이상을 권장해요. 내용 예시는 초등돌봄·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 늘봄교실 안전(심폐소생술 등), 학생관리, 관련 업무 처리예요
늘봄실무사와는 맡은 일이 달라요
길라잡이는 늘봄운영인력을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사, 늘봄전담사,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구분해요. 늘봄실무사는 초등돌봄·교육 편성·운영, 행정 업무 등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하여 배치된 인력이고, 늘봄전담사는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에요. 표에는 두 인력 모두 교육공무직원으로 적혀 있어요.
길라잡이는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늘봄전담사가 맡고 있는 업무는 늘봄전담사가 수행하며, 필요하면 늘봄실무사와 늘봄전담사가 협조한다고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초등돌봄전담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2026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는 늘봄전담사의 자격을 시도교육(지원)청별 공고에 따른다고 적었어요.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등 관련 업무 유경험자는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필수 자격이 무엇인지는 지원하려는 시도교육(지원)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돌봄전담사 채용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길라잡이는 채용의 근거와 절차를 시도교육(지원)청 계획과 채용 절차에 따른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공고는 근무하려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아요. 길라잡이는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늘봄운영인력 구직란이나 교육공무직 인력풀 메뉴를 두는 방식을 대체인력풀 운영 예시로 들었어요.
돌봄전담사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하나요?
길라잡이에 근무시간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복무는 「근로기준법」과 시도교육(지원)청별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부는 2021년 8월 4일 브리핑에서 당시 돌봄전담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고, 적정 근무시간은 시도교육청이 결정한다고 밝혔어요. 지금 기준은 지원하려는 교육청 공고와 근로계약에서 확인해 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길라잡이는 시도교육청이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해 쓰는 자료이고 시도교육청이 수정·보완한 길라잡이가 우선하니, 자격·채용·근무 조건은 지원하려는 시도교육(지원)청 공고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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