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홈스쿨링, 입학 안 하면 이어지는 취학 독촉과 과태료 100만원, 초졸 검정고시 응시 나이
초등학교 홈스쿨링을 하려고 입학을 시키지 않으면 법으로는 취학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돼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보호자는 아이를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하고, 법과 시행령 원문에는 홈스쿨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입학하지 않으면 학교의 독촉, 읍·면·동과 교육청 통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순서로 절차가 이어져요.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때의 절차와 취학유예, 검정고시 응시 나이를 정리했어요.
초등학교 홈스쿨링, 법에는 취학 의무만 적혀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보호하는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2027년 3월에는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해당돼요. 집에서 가르치는 것을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문은 이 법과 시행령에 없어요.
- 취학 의무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해요
- 1년 조정 5세가 된 해의 다음 해나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도 있어요
- 면제·유예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할 때만 가능해요
입학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독촉부터 과태료까지
시행령 제25조와 제26조에는 아이가 입학하지 않았을 때 학교와 행정기관이 해야 하는 일이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시작은 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예요.
- 1단계 · 학교의 독촉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해요. 필요하면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에게 학교로 나오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 2단계 · 통보 독촉 뒤 3일이 지나거나 독촉을 2회 이상 해도 그대로면 학교가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알려요
- 3단계 · 다시 독촉 통보를 받은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이 보호자에게 다시 독촉하고, 가정을 방문할 수 있어요
- 4단계 · 교육감 보고 교육장이 2회 이상 독촉해도 그대로면 교육감에게 보고해요
가정을 방문할 때 학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 제68조는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해요.
취학유예와 면제는 홈스쿨링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입학을 미루거나 면제받는 길은 따로 있지만 사유가 한정돼 있어요. 법 제14조는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 신청하는 곳 아이가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에게 보호자가 신청해요
- 결정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
- 사유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돼요
- 기간 유예는 1년 이내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유예하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교육감이 정하기 때문에 시·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정이 있다면 배정된 학교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예요. 입학 자체를 한 해 늦추고 싶은 경우는 유예가 아니라, 아이가 6세가 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에 내는 입학연기 신청이 따로 있어요.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이의 학력, 초졸 검정고시 응시 나이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아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시험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어요.
- 응시 제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어요.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있어요
- 시행 횟수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가 연 2회 이상 시행해요
- 합격 기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 정원 외 관리 입학 뒤 취학 의무를 유예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어요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받았거나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던 아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려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으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하는 길도 시행령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홈스쿨링은 합법인가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는 홈스쿨링을 취학으로 인정하는 조문이 없어요. 보호자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할 의무가 있고, 입학시키지 않으면 취학 독촉 절차가 시작돼요.
초등학교 입학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해요.
홈스쿨링을 하면 초졸 검정고시는 몇 살부터 볼 수 있나요?
시험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응시할 수 없고,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는 응시할 수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 배정 학교와 먼저 상의하세요
초등학교 홈스쿨링을 고민한다면 법이 정한 취학 의무와 입학하지 않았을 때 이어지는 절차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해요. 아이에게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배정된 학교에 유예나 면제가 가능한지부터 물어보세요.
📚 자료 출처
취학 의무와 면제·유예(법 제13조·제14조), 과태료(법 제68조), 학력인정 시험(법 제27조의2), 취학 독촉과 통보(시행령 제25조·제26조), 면제·유예 절차(시행령 제28조), 정원 외 학적관리와 학년 결정(시행령 제29조), 학력심의위원회(시행령 제98조의2), 초졸 검정고시(시행령 제96조, 시행규칙 제32조·제35조·제3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해 옮겼습니다. 유예·면제 사유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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