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몇 시까지, 기준 시간과 데시벨 주간 39 야간 34
층간소음 기준에서 더 엄격한 야간 기준이 적용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고, 주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층간소음 문제로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신나게 뛰노는 소리가 다른 이웃에게는 불편을 줄까 염려되기도 하고, 반대로 위층이나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와 이웃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의 주간 및 야간 기준과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층간소음, 어떤 소리에 기준이 적용되나요?

층간소음 중에서도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충격소음'으로 분류됩니다. 이 직접충격소음에는 주간과 야간에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웃과 대화하기 전, 먼저 우리 집에서 나는 소음이 어떤 소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오전 6시~밤 10시)에는 39데시벨, 야간(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는 34데시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얼마나 달라졌나요?
현재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과거보다 더 강화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지금은 이보다 4데시벨씩 낮아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모든 공동주택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주간 44데시벨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 기준은 2025년까지 41데시벨로 더 강화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집 층간소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나요?
우리 집에서 나는 소음이 층간소음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른의 발뒤꿈치 소리는 약 40데시벨 정도로 비교됩니다.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약 50데시벨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치는 소음의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층간소음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전문적인 소음 측정이 필요합니다. 소음 비교를 통해 우리 집의 소음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생겼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상담과 소음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은 겨울철에 여름철 연평균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치를 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결과, 소음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소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는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렵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생기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 39dB, 야간 34dB이다.
- 이 기준은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된 것이다.
-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은 44dB 기준이 적용되고, 2025년까지 41dB로 강화하도록 정해졌다.
- 어른의 발뒤꿈치 소리는 40dB 정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50dB 정도로 비교된다.
- 층간소음 상담과 측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 이웃사이센터는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한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 39dB, 야간 34dB입니다. 이는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된 기준입니다. 어른 발뒤꿈치 소리는 40dB 정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50dB 정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이 다른가요?
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44dB 기준이 적용되며, 앞으로 41dB로 강화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의 건축 시점을 확인해 보시면 해당 기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층간소음 상담과 측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계속된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층간소음은 주간 39dB, 야간 34dB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은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아이들 뛰는 소리가 어른 발뒤꿈치 소리보다 크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공동주택에서 평화롭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과 소음 측정을 받아보세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계속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겨울철에 층간소음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료 출처
위 기관 자료를 2026년 9월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지원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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