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제, 2022년 폐지된 16세 미만 심야 게임 금지와 지금 남은 게임시간 선택제
아이가 밤늦게 게임을 하는 걸 보면 예전처럼 밤 12시가 되면 게임이 저절로 꺼지는지 궁금해져요.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 폐지됐어요. 정책브리핑의 여성가족부 발표와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을 바탕으로 무엇이 없어졌고 지금은 어떤 장치가 남았는지 정리했어요.
셧다운제는 어떤 제도였어요?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0시~오전 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고 어기면 벌칙을 두었던 제도예요. 근거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였고, 지금 법령에는 이 조항이 2021년 12월 7일 삭제됐다고 적혀 있어요.
셧다운제 폐지, 2022년 1월 1일부터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어요. 도입 10년 만이에요. 정부는 모바일 게임이 퍼지고 SNS, OTT, 유튜브처럼 밤에 쓰는 매체가 다양해진 점을 배경으로 제도를 다시 검토해 왔다고 밝혔어요.
대신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어요. 정해진 시간에 일괄로 막는 방식에서 가정이 이용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남은 장치, 게임시간 선택제와 예방조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게임 회사가 게임과몰입을 막기 위해 다음 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 회원가입 때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
- 청소년 회원가입 때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 제한
- 게임 특성·등급·유료화정책과 이용시간·결제정보 같은 이용내역을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림
- 과도한 이용을 막는 주의문구 게시
- 게임 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다만 시행령 제8조의3은 이 예방조치의 대상 게임물을 따로 정하고, 일정한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이나 무료이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등은 대상에서 빼요. 아이가 하는 게임에서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해당 게임 회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요.
16세 미만 가입 동의와 보호자 알림은 그대로
「청소년 보호법」 제24조는 지금도 인터넷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요. 제25조에 따라 게임 회사는 16세 미만 회원의 친권자 등에게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같은 기본 사항과 결제정보를 알려야 해요.
같은 법 제27조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상담·교육·치료와 재활 같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요. 게임 시간 때문에 갈등이 크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상담 기관을 함께 찾아봐요.
셧다운제 자주 묻는 질문
지금도 밤 12시가 되면 게임이 꺼지나요?
법으로 정한 심야 일괄 차단인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 폐지됐어요. 지금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해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어요.
셧다운제는 몇 살에게 적용됐어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했어요.
부모가 아이 게임 시간을 막을 수 있어요?
네. 법정대리인이 게임 회사에 요청하면 게임 이용방법이나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어요. 예방조치 대상이 아닌 게임도 있으니 게임 회사에 확인해요.
16세 미만 아이 게임 가입에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네.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때 16세 미만 청소년이면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셧다운제는 없어졌고, 시간은 가정이 정해요
셧다운제는 2022년 1월 1일 폐지됐고, 지금은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남아 있어요. 16세 미만 가입 동의와 결제정보 알림도 함께 챙겨 주세요.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 방법과 게임 과의존 상담받는 곳도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정책브리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필요한 때에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여성가족부, 2021년 12월 3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4조~제27조(2026년 10월 8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1조·제28조·제33조(2025년 10월 23일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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