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계산법과 기한 놓쳤을 때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아이 통장에 목돈을 넣었거나 부모님께 출산 축하 자금을 받았다면 꼭 챙겨야 하는 게 증여세 신고기한이에요. 언제까지인지 날짜를 세는 법이 조금 독특하고, 놓쳤을 때도 빨리 내면 가산세가 줄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날짜를 세는 예시, 기한 안에 냈을 때의 공제, 늦었을 때의 가산세와 감면율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증여받은 날부터 세는 게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을 세요.
국세청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라고 안내해요.
날짜 계산 예시
- 2026년 10월 29일에 증여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7년 2월 1일(월)까지예요.
- 2026년 12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12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수)까지예요.
- 같은 달에 여러 번 받았다면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함께 셀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시처럼 같은 달 안의 증여는 기한이 같아요. 다만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신고할 때 합산해야 해요.
기한 안에 내면 3% 공제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세액공제예요. 세금이 0원인 공제 한도 안의 증여라면 공제받을 세액도 없어요.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22/100,000, 하루 기준)
신고를 안 하면 3% 공제를 못 받는 데다 가산세까지 더해져요. 국세청은 무신고 등으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신고할 때 합산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놓쳤다면 빨리 기한후신고를 해요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기한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여 준다고 정하고 있어요.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빠져요.
- 기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국세청은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홈택스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신고할 때 내는 서류와 곳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신고서는 신고서를 내는 날 기준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내요.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경로로 신고해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 글을 참고하세요.
증여세 신고기한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니에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10월 29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세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요?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기한을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세요.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요.
아이가 받은 증여는 어느 세무서에 내나요?
수증자인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예요.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증여한 날 달력에 적어 두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증여한 날짜를 기록해 두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를 받고, 놓쳤다면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해야 가산세 감면이 가장 커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국세청 원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신청 전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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