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중 대학원 다녀도 되나요? 육아휴직 대학원 진학·수강과 휴직 인정·급여 기준
육아휴직 대학원 수강은 그것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봐요.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이나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휴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자녀 양육의 목적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취업한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해요. 이 해석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근로자 기준이고, 공무원이나 교원은 다른 법을 따라요.
육아휴직 대학원 수강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봐요.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라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다만, 휴직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사업주가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자녀 양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육아휴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에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 양육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해요.
육아휴직 중 대학원 다니면 급여는요?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요.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취업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 경우 그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
만약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보아요.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대학원을 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를 명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있어요.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이나 교원도 같은가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안내해요.
따라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과 대학원 수강에 대한 기준은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나 관련 부처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해석은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요.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중 대학원을 다니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해당 자녀의 양육에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정리하면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은 그것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명백히 입증되면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육아휴직 중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알려야 해요. 이를 알리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이나 수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나 공무원·교원처럼 다른 법을 따르는 경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16. 게시) Ⅲ 육아휴직 관련 질의회시 20·23·24·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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