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 돌봄수당, 친손자 외손자 모두 되나요? 서울·경기 손주돌봄수당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돌봄비예요. 서울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친인척형)」,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두 곳 모두 돌봄 조력자를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정하고 있어요. 내 친손자ㆍ외손자를 봐줘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과 대상 개월 수는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와 경기도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조부모 돌봄수당, 지역마다 따로 운영하는 손주돌봄수당
「손주돌봄수당」은 지자체가 이름과 조건을 정해 운영해요. 서울시는 2023년 보도자료에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어요. 이 글은 공식 원문을 직접 확인한 서울시와 경기도만 정리했어요. 다른 지역은 지역별 글과 각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내 친손자 외손자를 봐줘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와 경기도 원문은 모두 돌봄하는 사람을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정해요. 친가 조부모인지 외가 조부모인지로 나누는 조건은 두 원문의 대상 기준에 들어 있지 않아요.
서울시 보도자료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모(외가)와 고모(친가)를 함께 예로 든 거예요.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에요. 같은 서울시 보도자료에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맞벌이 부부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는 사례도 실려 있어요.
경기도 원문은 돌봄조력자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으로 적어 친인척뿐 아니라 이웃주민도 돌봄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 서울: 아이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경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조건과 금액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의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친인척형)」은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를 돌볼 때 지원하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 대상 아동: 24개월~36개월,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가구: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신청: 매월 1~15일, 아동이 23개월부터
- 금액: 월 40시간 충족 시 영아 1명 월30만원, 2명 월45만원, 3명 월60만원
- 인정 시간: 하루 4시간까지, 22~06시 제외, 어린이집 아동은 기본보육시간(9시~16시) 공제
친인척 조력자로 신청할 때는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 1부를 내요. 공통 서류로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가 필요하고, 확인한 페이지에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실려 있었어요. 서울형 제도 이야기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글에도 있어요.
경기도 손주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건
경기도 원문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에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돌보는 경우 지원한다고 설명해요.
- 대상 아동: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 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신청: 경기민원24, 전월 1일 ~ 15일
경기도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서 운영해요. 자세한 신청 순서는 경기도 손주 돌봄 수당 글에 정리했어요.
다른 지역 손주돌봄수당
지역마다 이름과 조건이 달라요. 지역별로 따로 정리한 글을 함께 보세요. 제주 손주돌봄수당, 울산 손주 돌봄수당, 광주 손주 돌봄 지원금, 전남 손주 돌봄 지원금, 천안 손주 돌봄 수당 글이 있고, 신청 서류 전반은 조부모 지원금 신청 글에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친손자ㆍ외손자를 봐줘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와 경기도 원문은 돌봄 조력자를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정하고 친가·외가로 나누지 않아요. 서울시 보도자료는 이모와 고모를 함께 예로 들었고, 친정어머니가 돌보는 사례도 소개했어요.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원문은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부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살아야 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주도 되나요?
서울시 원문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면 기본보육시간(9~16시)을 돌봄활동 시간에서 빼고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월 40시간을 채우면 지원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1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서울시 몽땅정보통·경기민원24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친인척형)
· 서울시 보도자료 ·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2023)
· 서울시 보도자료 · 조부모 손주 돌봄시 받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시행 석달 만에 약 4천 명 혜택(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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