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 가족돌봄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돌보려고 휴가 쓸 수 있을까? 손자녀 돌봄 휴가·휴직 조건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가운데 아직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손주가 갑자기 아프면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는 가족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만 손자녀를 돌볼 때는 따로 붙는 조건이 있어요. 이 글은 법과 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경우와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조부모 가족돌봄휴가, 손자녀도 「가족」에 들어가요
법 제22조의2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에서 말하는 가족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것도 법이 정한 대상이에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쓰는 휴가예요. 조문에서 양육 사유는 「자녀의 양육」으로 적혀 있어서, 손주의 경우에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처럼 질병·사고 사유가 중심이 돼요.
손주에게 부모가 있으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돼요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예외가 있어요. 신청한 근로자 말고도 손자녀의 직계존속, 즉 손주의 엄마·아빠가 있으면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돼요(시행령 제16조의3).
다만 손주의 부모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서 조부모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져요. 이때는 회사가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 손주 부모가 일 때문에 바쁜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손주 부모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인 경우: 조부모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부모 쪽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으니, 아이가 아플 때는 부모의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예요. 부모가 쓰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글에 정리했어요.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어요.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눠 쓸 때는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사유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에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면 가족돌봄휴가가 연장될 수 있어요(최대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25일).
가족돌봄휴직은 해당 사업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 가족돌봄휴가: 휴가를 쓰려는 날, 돌보는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 날짜, 신청인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내요.
- 가족돌봄휴직: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의 이름·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은 문서를 내요. 회사는 가족의 건강 상태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손주의 경우 회사가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으니, 손주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사정(질병·장애 등)을 보여 줄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주면 처벌돼요
법 제37조는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허용해야 하는 신청을 받고도 휴가나 휴직을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39조).
휴가나 휴직이 어렵다면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있어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봐야 할 때 주 15~30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2년 범위에서 연장)예요.
공무원 조부모는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가 조문에 따로 있어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연간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조문에 손자녀가 직접 적혀 있어요.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등으로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
-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때
-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뒤 유치원·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
-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손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할 때
-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자녀 수에 따라 일부 일수가 유급으로 인정돼요.
손주 돌봄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
가족돌봄휴가는 일하는 조부모를 위한 휴가 제도이고,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제도는 지자체마다 따로 있어요. 신청 자격과 서류는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신청」 글에, 지역별 수당은 「경기도 손주 돌봄 수당」·「전남 손주 돌봄 지원금」 글에 정리했어요.
손주를 돌보기 전에 챙길 예방접종은 「조부모 독감·백일해 예방접종」, 요즘 육아 기준으로 바뀐 점은 「손주 돌볼 때 할머니 육아 체크리스트」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할머니도 손주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가족에 손자녀가 포함돼요. 다만 손주의 부모가 있으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에게 질병·장애·미성년 등 사유가 있어 조부모가 돌봐야 할 때는 허용해야 해요.
손주 어린이집 방학 때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 조문에서 양육 사유는 「자녀의 양육」으로 적혀 있어요. 손주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처럼 질병·사고 사유가 중심이에요.
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연간 최장 10일이고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어요. 이 기간은 연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법에는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급여 여부는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 주세요.
정리하면
조부모도 손자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손주 부모가 돌볼 수 있으면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손주 부모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등 조부모가 돌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과 유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인사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2조의4, 제37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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