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기후보험, 2026 자동가입 보장 항목과 임산부 입원비·통원비, 청구 방법과 기간
폭염에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한파 특보 날 크게 다쳤다면, 경기도에 사는 가족은 보장 요건에 맞을 때 보험금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가 보험료를 모두 내고 도민 전체를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경기 기후보험 덕분이에요. 경기도는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약관이 보장하는 피해를 보장받는다고 안내해요. 이 글은 경기도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가입 대상, 보장 항목과 금액, 임산부 추가 보장, 청구 방법과 기간을 정리했어요.
경기 기후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기간
- 보장 대상: 1,440만 경기도민 모두예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돼요.
- 도민 부담: 없어요.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내요.
- 가입 방법: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돼요.
- 보험기간: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 계약이에요.
- 청구 가능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이에요.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 항목, 도민 누구나 받는 것
-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으면 15만 원(연 1회)
- 한랭질환 진단비: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으면 15만 원(연 1회)
- 특정 감염병 진단비: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치쿤구니야,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진단받으면 사고당 20만 원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폭염, 폭우, 폭설 같은 기상특보가 내려진 날 다쳐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사고당 30만 원
- 응급실 내원비(2026년 신규):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사고당 10만 원
- 사망위로금(2026년 신규):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하면 300만 원(만 15세 미만은 제외)
경기 기후보험 임산부 추가 보장
2026년부터 기후 취약계층에 임산부가 추가돼 입원비와 통원비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기후 취약계층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자와 임산부이고, 특약으로 아래 보장을 더 받아요.
- 온열질환 입원 일당: 온열질환으로 1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 10만 원(5일 한도)
- 한랭질환 입원 일당: 한랭질환으로 1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 10만 원(5일 한도)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가 내려진 날 다쳐 2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사고당 30만 원(도민 일반은 4주 이상)
- 의료기관 통원비: 기상특보 때 진료를 받으러 의료기관에 가면 1회 2만 원(5회 한도)
임산부도 도민 누구나 받는 진단비, 응급실 내원비 같은 기본 보장은 그대로 받아요. 임신 중에는 더위와 추위에 몸이 더 쉽게 지치니, 폭염이나 한파 특보 때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영수증과 진료 서류를 챙겨 두세요.
경기 기후보험 청구 방법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도민이 보험사(메리츠화재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해요. 콜센터는 02-2078-4548이에요.
-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해 친구 추가한 뒤 보상청구하기에서 증빙 서류 사진을 올려요.
- 이메일 또는 팩스(02-313-2277)로 보내요.
-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8층(우편번호 03737)
- 앱팩스(070-4170-4040): 모바일팩스 앱을 내려받아 사진을 첨부해 보내요.
경기 기후보험 청구 서류
- 공통 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진단비: 공통 서류와 진단서(또는 소견서)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공통 서류와 초진기록지, 진단서(또는 소견서)
- 응급실 내원비: 공통 서류와 응급실기록지, 진단서(또는 소견서)
- 임산부 입원비: 공통 서류와 진단서(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임산부확인서
- 임산부 통원비: 공통 서류와 진료확인서, 임산부확인서
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서식은 경기도 누리집 기후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보험 내용 문의는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031-8008-3454)에서도 받아요. 아이가 다쳤을 때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해 부모가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경기 기후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도 경기도가 전액 내요.
경기 기후보험 임산부는 무엇을 더 받나요?
임산부는 기후 취약계층에 포함돼 온열·한랭질환 입원 시 하루 10만 원(5일 한도), 기상특보 때 의료기관 통원비 1회 2만 원(5회 한도)을 더 받고,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은 2주 이상 진단부터 받아요.
경기 기후보험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2026년 보험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예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마다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경기도 누리집이나 콜센터(02-2078-4548)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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