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기준, 청약 무주택세대구성원 뜻과 부모님 집·빌라 예외
무주택자 기준은 청약에서 「집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조건이에요. 아파트 청약에서 쓰는 정식 용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정의해요.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의 가족까지 함께 본다는 점, 그리고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부모님 집, 작은 빌라, 전세·월세까지 무주택자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규칙 제2조는 「세대」를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정해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세대원에 들어가요. 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규칙 제53조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분양권등의 공유지분만 갖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전세·월세로 살면 무주택인가요
무주택 여부는 「소유」로 판단해요.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에 살고 있어도 세대원 누구도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해요.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규칙 제53조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자주 묻는 것 위주로 추렸어요.
- 60세 이상 부모님 집: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20㎡ 이하 소형 주택: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 소형·저가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가격이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 1호
- 소형·저가 빌라·단독주택: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가격이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 1호
- 상속 지분: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집을 경매·공매로 산 경우(1억 5천만 원, 수도권 3억 원 초과 또는 85㎡ 초과 주택은 제외)
- 그 밖에 폐가·멸실 주택을 3개월 안에 정리한 경우, 종전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건물, 비도시지역·면 지역의 오래되거나 작은 단독주택 등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처음으로, 1년 이상 살던 전용 60㎡ 이하 임차주택을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에 산 경우도 예외에 들어가요. 소형·저가 주택 가격은 규칙 별표 1의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청약도 있어요
예외 조항이 모든 청약에 똑같이 쓰이지는 않아요. 규칙 제53조 단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아요.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제46조) 등에서는 「60세 이상 부모님 집」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요.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60세 이상 부모님 집」, 「소형·저가 주택」, 「전세사기 피해 주택」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요.
또 이 기준은 청약에서 쓰는 기준이에요. 대출·세금 같은 다른 제도는 각자 무주택 기준을 따로 정하므로, 신청하려는 제도의 공고문과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청약은 단지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자격이 적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무주택자 기준에서 빠지나요?
같은 세대인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라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봐요. 다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작은 빌라가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가격이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빌라 1호만 있다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봐요. 공공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분양권만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분양권등이나 그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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