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순위 청약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거주지 요건과 청약통장 없이 신청하는 무순위 줍줍 청약
무순위 청약 조건은 2025년 6월 1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요건을 추가한 단지라면 해당 지역(또는 그 지역이 속한 광역권)에 살아야 해요. 규칙이 정한 무순위 요건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들어 있지 않고, 1인 1주택 기준으로 추첨해요.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무순위로 뽑히면 규칙상 당첨자로 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2026년 10월 10일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무순위(줍줍) 청약 조건이에요.
무순위 청약이란? 줍줍 물량이 생기는 이유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거나,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해약하면 남는 집이 생겨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은 이런 집을 먼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사업주체가 공개모집으로 따로 공급할 수 있게 했어요. 흔히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고 부르는 공급이 이것이에요.
이름처럼 1순위·2순위 같은 순위 없이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뽑아요. 같은 규칙 제19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해 인터넷 접수로 모집하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회, 그 밖의 지역은 1회까지 이렇게 공개 접수를 해야 해요.
무순위 청약 조건 세 가지
첫째,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여야 해요. 둘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셋째, 시장·군수·구청장(공공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그 사업주체)이 투기와 과열경쟁을 막으려고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아야 해요.
거주 요건이 붙는 범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이면 그 시·군이 속한 도)이나, 그 지역이 속한 광역권이에요. 광역권은 규칙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단위예요. 거주 요건을 추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해요.
어느 단지에 거주 요건이 붙었는지는 단지마다 달라요. 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 항목에서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무순위 청약 무주택 기준, 세대원 전원이 봐요
규칙 제2조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정해요. 신청하는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봐요.
여기서 세대는 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신청자·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함께 오른 자녀(직계비속)와 그 배우자로 이뤄져요.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세대에 들어가고,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도 함께 따져요.
1주택자는 2025년 6월 개정된 무순위 공급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아요. 분양권이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요. 다만 규칙 제53조는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처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를 따로 정하고 있으니, 애매하다면 공고문의 무주택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이 되나요?
규칙 제26조 제5항 각 호가 정한 무순위 공급 요건은 국내 거주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 요건(추가된 경우)뿐이고,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이나 납입 횟수는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이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일반 청약처럼 가점이나 통장 가입기간으로 앞설 수 없고,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만 뽑아요. 경쟁이 몰리는 단지에서는 당첨 확률이 낮을 수 있어요.
통장을 쓰지 않는 공급이라 해서 청약통장을 해지할 이유는 없어요.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통장 기록이 필요하니 함께 유지하세요.
무순위 당첨 후 재당첨 제한과 계약 전 확인할 점
규칙 제2조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제19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을 「당첨자」로 정해요. 제54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면 7년 동안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게 해요.
즉 규제지역 단지의 무순위 당첨은 가족 전체의 다음 청약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있어 앞으로 신생아·다자녀 특별공급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그 단지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있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순위 물량은 계약일까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따져 보고, 계약을 포기하면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도 공고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순위 청약 조건에 세대주 요건이 있나요?
2025년 6월 1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의 요건은 국내 거주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 요건(추가된 경우)이에요.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은 이 조항에 없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지 공고문에 별도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순위 청약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규칙의 무순위 공급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진 세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세대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부모·자녀가 포함돼요.
무순위 청약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해 인터넷 접수로 모집해요. 모집 일정과 신청 자격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오니, 공고문에 안내된 접수처와 일정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무순위 청약 조건은 국내 거주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무주택), 그리고 단지에 따라 추가되는 거주지 요건이에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추첨으로만 뽑아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단지는 무순위로 뽑혀도 당첨자로 보아 재당첨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앞으로의 특별공급 계획과 계약 자금까지 함께 따져 본 뒤 신청하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제19조·제26조·제54조(2026년 6월 15일 시행 현행, 무순위 공급 조항은 2025년 6월 10일 개정)를 2026년 10월 1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단지마다 거주 요건과 일정이 다르니 신청 전에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특정 단지나 건설사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공급), 제19조 제5항·제6항(2025.6.10. 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당첨자 정의), 제4조 제3항, 제54조(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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