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 발레복 고르는 법, 아동 발레복 라벨의 사용연령·혼용률과 작은 부품 주의 표시
발레 수업을 시작하면 유아 발레복 세트를 장만하게 되는데, 스팽글이나 리본 장식이 많은 옷일수록 라벨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아동 발레복은 산업통상부 고시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의 품목표에 발레복으로 이름이 올라 있고, 36개월 미만 아이 옷이면 유아용 섬유제품 기준을 따라요. 발레복과 가디건을 고를 때 확인할 사용연령과 혼용률 표시, 장식이 작은 부품일 때 붙는 주의 문구, 끈 기준과 유해물질 기준을 정리했어요.
유아 발레복, 사용 연령 확인하기
발레복은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 '중의류'에 해당해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사용하는 유아 발레복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기준을 따릅니다.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 발레복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에 맞춰 관리돼요. 발레화는 외의류 신발에 포함돼요. 제품의 사용연령을 확인해 주세요.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가장복이라면,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돼요. 아동 발레복 가디건과 같은 외의류 카디건도 해당 연령의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따릅니다.
발레복 라벨, 표시 사항 확인하기
발레복을 구매할 때는 라벨에 한글로 표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을 따르며, 제품의 사용연령을 표시해야 해요.
라벨에는 '조성섬유'와 '혼용률'이 표시돼요. 조성섬유는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의 명칭을 말하고, 혼용률은 2종 이상의 섬유가 섞였을 때 각 섬유의 무게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에요.
작은 부품과 코드·조임끈 안전 기준
유아 발레복이나 아동 발레복에 스팽글, 비즈 같은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해요. 이 장식들이 작은 부품 시험 기준에 해당하면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해요.
발레복에 코드나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KS K 0941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유아동복에 사용하는 코드 및 조임끈의 안전 요구 성능을 규정하고 있어요.
유해물질 안전 기준 확인하기
섬유 부분의 pH는 4.0~7.5여야 해요. 폼알데하이드는 36개월 이상 아동용 섬유제품이 75 mg/kg 이하, 36개월 미만 유아용 섬유제품이 20 mg/kg 이하예요.
처음 입히기 전에 한 번 세탁하고, 세탁 방법은 라벨의 취급상 주의사항을 따라 주세요. 장식이 많은 발레복은 뒤집어 세탁망에 넣으면 장식이 덜 상해요.
발레복과 가장복은 기준이 달라요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은 놀이에 쓰려고 만든 가장복은 완구 안전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정해요. 수업에 입는 발레복은 섬유제품으로, 공주 의상처럼 놀이용으로 만든 옷은 완구로 표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라벨에 적힌 품목명과 표시 방식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는 제품인지 알 수 있어요. 발레화도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의 신발에 들어가니, 신발 라벨의 사용연령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아 발레복 세트 구매 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유아 발레복 세트를 구매할 때는 제품의 사용연령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해요. 36개월 미만 유아용인지,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 기준이 달라요.
아동 발레복에 작은 장식이 있다면 안전한가요?
아동 발레복에 스팽글이나 비즈 같은 작은 장식이 있다면,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 표시는 작은 부품이 안전 기준에 해당할 때 부착돼요.
아동 발레복 가디건도 발레복과 같은 안전 기준을 따르나요?
네, 아동 발레복 가디건은 '외의류 카디건'으로 분류되어 발레복과 동일하게 해당 연령의 섬유제품 안전 기준을 따릅니다. 사용연령, 표시사항, 유해물질 기준 등을 확인해 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내외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4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나 처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진료나 해당 기관에서 상담해 주세요.
· 산업통상부 고시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산업통상부 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아기 바람막이 고르는 법, 돌아기 바람막이 후드 끈·작은 부품 기준과 라벨 사용연령 확인

아기 용품 KC 인증 확인 방법,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