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과 주휴수당·집에서 직접 고용할 때 기준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시간제 일을 알아보거나,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려고 비용을 따져 볼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숫자가 2027 최저임금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원문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조문을 바탕으로 시급과 월 환산액, 적용 시작일, 주휴수당 조건, 집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할 때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어요.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어요. 2026년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고용노동부는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따로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2027 최저임금 월급,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을 일하는 전일제라면 한 달 기준선은 월 환산액 2,236,3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계산했어요.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한 달로 바꾼 시간이에요.
- 시간급: 10,700원
- 하루 8시간: 85,600원
- 월 환산액(월 209시간): 2,236,300원
-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한 달 79,420원 많아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해요.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들어온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8월 5일 확정 고시했어요.
그래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일한 시간부터 시급 10,700원이 기준이에요. 12월에 일한 시간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기준이라, 연말과 연초에 걸친 급여는 기간을 나눠 확인하면 돼요.
주휴수당, 주 15시간과 개근 두 가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해요.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이 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이 등원 뒤 하루 2시간씩 주 5일, 주 10시간만 일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집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하면 달라져요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면서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어요.
가정에서 개인이 직접 등하원 도우미나 입주 도우미를 구해 아이 돌봄과 집안일을 맡기면 가사 사용인에 해당할 수 있어서, 시급 10,700원이 법적 하한선으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금액과 조건을 서로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최저임금은 비교용 참고선이 돼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하거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조가 달라요. 고용 형태별 차이는 베이비시터 월급과 비용 글에 법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2026년과 2027년 한눈에 비교
- 시간급: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380원, 3.7% 인상)
- 월 환산액(월 209시간): 2,156,880원 → 2,236,300원
- 적용 범위: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 적용 시작: 2027년 1월 1일
2026년 기준은 2026 최저임금 글에 그대로 남겨 두었어요.
2027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2027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어요.
2027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2027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주 10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정리하면
2027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시간제로 일한다면 주 15시간과 개근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확인하고, 집에서 직접 도우미를 고용한다면 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부터 살펴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27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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