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주휴수당 조건 일러스트, 한 주 칸이 그려진 달력과 탁상시계, 앞치마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개근 기준과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공룡언니

·

주휴수당 조건은 1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고, 4주 평균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 것, 이 두 가지예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 주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을 부르는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일자리를 구할 때 꼭 확인하게 되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법을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자료로 정리했어요.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의 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쉬는 날이지만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휴수당 조건 1.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주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라고 정해요.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이에요. 예를 들어 월·수·금 3일 일하기로 했다면 그 3일을 모두 나와야 그 주의 주휴일이 생겨요.

주휴수당 조건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4주보다 짧게 일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해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에요(제2조).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이 중요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는 제55조 제1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가게에서 일해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주휴일이 생겨요. 다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이라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해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에요.

아래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을 넣어 육아크루가 계산한 예시예요. 통상 근로자는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했어요.

  • 하루 8시간, 주 5일(주 40시간):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하루 4시간, 주 5일(주 20시간): 4주 80시간 ÷ 통상 근로자 20일 = 1일 4시간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하루 5시간, 주 3일(주 15시간): 4주 60시간 ÷ 20일 = 1일 3시간 → 3시간 × 10,320원 = 30,960원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올라요. 하루 8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85,600원이 돼요.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요

시행령 제6조는 월급의 시간급을 계산할 때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해 기준시간을 잡게 해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내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로 나눠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돼요.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따로 붙기보다 월급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휴수당을 못 받았거나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평일 9시~18시)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유급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없어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이면 82,560원이에요.

📚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18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9조·제30조, 별표 1·별표 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년 8월 5일)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과 주휴수당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일수, 1년 미만과 15일 연차 개수 기준

연차휴가 일수, 1년 미만과 15일 연차 개수 기준

시간 단위 연차 시행일,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쪼개 쓰기와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퇴근

시간 단위 연차 시행일,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쪼개 쓰기와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이 퇴근

#영유아#육아정보
carbot_261022_mustard_webBanner
tishtash_261022_mustard_webBanner
nutcracker_261022_mustard_webBanner
chorok_261013_mustard_webBanner
finally_260811_mustard_webBanner

육아크루 앱 설치하고

동네 육아친구를 찾아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육아크루>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