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음식점 기준, 주방 공개·1회용 컵 안 쓰기 등 지정 기준과 식품안심업소 차이
식당 문 옆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걸 자주 봐요. 아이랑 처음 가 보는 동네에서 식당을 고를 때 이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는 부모도 많아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정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모범음식점은 시군구가 지정하는 모범업소 제도이고, 주방과 식기 관리, 종업원 위생, 메뉴판 표시까지 세부 지정기준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하는 식품안심업소와는 다른 제도라서 둘을 헷갈리기 쉬워요. 김해시 보건소가 공개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을 바탕으로 항목을 정리하고, 식품안심업소와 무엇이 다른지도 함께 살펴봤어요.
모범음식점 기준의 근거와 목적
김해시 보건소는 모범업소 제도의 근거를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동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로 안내해요.
목적은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이에요. 위생만이 아니라 서비스와 음식문화까지 함께 보는 제도예요.
주방과 식기, 이런 항목을 봐요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 식기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칼·도마 등은 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와 반제품은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하고, 원재료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 보관 시설은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아이 식기를 따로 챙기지 못한 날에는 식당 숟가락과 컵을 그대로 쓰게 돼요. 식기 소독 설비는 그럴 때 확인해 볼 만한 항목이에요.
종업원 위생과 1회용품
-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해요.
-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음식차림 모형이나 천연색 메뉴판을 밖에 두고,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로 가격까지 적은 메뉴판을 둬요.
- 모범업소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산점 항목도 있어요. "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업소' 등이 가산점 대상이에요.
지정 절차와 재심사
김해시는 신규지정 : 분기별, 재지정 : 매년 10월말 현재 기준 재심사 방식으로 운영해요. 신청을 받으면 현장평가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 지정되면 지정증과 표지판을 나눠 줘요.
김해시는 신청·접수 단계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에 한함)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사는 곳 시군구 보건소 위생과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모범음식점과 식품안심업소는 어떻게 달라요
- 모범음식점은 시군구가 지정하고, 위생과 함께 서비스, 메뉴판, 1회용품, 음식문화까지 봐요.
- 식품안심업소는 식약처가 지정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해요. 김해시 안내에 따르면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돼요.
식품안심업소는 2026년 3월 옛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바뀐 이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2026년 3월부터 식품안심업소로 바뀐 85점 기준과 표지판 보는 법 글에 정리돼 있어요.
모범음식점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모범음식점은 누가 지정하나요?
시군구가 지정해요. 김해시는 보건소 위생과에서 신청을 받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
한 번 지정되면 계속 모범음식점인가요?
김해시는 매년 10월 말 기준으로 재심사해요. 표지판이 오래돼 보이면 시군구 누리집의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랑 갈 식당을 고를 때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모범음식점이나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주방이 보이는지, 식기가 깨끗한지를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지자체·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을 2026년 10월 30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지정 절차와 재심사 시기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 위생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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