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하이패스 등록과 주말 적용 조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을 찾고 있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할인은 자동으로 붙지 않고, 하이패스 다자녀 할인 등록을 해 둔 차량만 적용돼요.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로 세 자녀 이상은 7월 28일부터, 두 자녀는 8월 22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촘촘해요. 주말과 공휴일에만 되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되고, 부모가 실제로 타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방법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놓치기 쉬운 조건을 정리했어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창구에서 신청해요. 세 곳 중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 통행료 누리집 — www.hipass.co.kr
- 통행료 앱
- 영업소 방문 — 서류를 갖춰 직접 방문해도 돼요
신청할 때 할인을 받을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등록한 그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할인이 붙어요. 다른 카드를 꽂고 지나가면 신청을 해 두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가구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예요.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져요.
- 자녀 2명 — 10%
- 자녀 3명 이상 — 20%
차량 조건 — 세대당 한 대
아무 차나 되는 게 아니라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어요.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
- 비영업용 차량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세대당 1대
세대당 한 대라는 점을 미리 보고 고르는 게 좋아요. 차가 두 대인 집이라면 주말에 아이들을 태우고 멀리 나가는 쪽 차를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세 가지
신청을 마쳐도 할인이 안 붙는 경우가 여기서 나와요.
1. 주말과 공휴일만
평일 통행분은 감면되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지나간 구간만 대상이에요. 평일 휴가로 움직인 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민자고속도로는 제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로 한정돼요.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민자 구간이 끼어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진다는 뜻이에요. 출발 전에 경로에 민자 구간이 있는지 한 번 보면 예상과 실제 금액이 달라 당황하는 일이 줄어요.
3. 부모가 타고 있어야 해요
부 또는 모의 탑승이 필수예요. 확인 방법이 조금 독특한데,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탑승 여부를 확인해요. 그래서 아이들만 할머니 차로 이동하는 경우처럼 부모가 함께 타지 않은 통행은 대상이 아니에요. 등록해 둔 휴대전화를 두고 나오면 확인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한시 제도라는 점
이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요. 계속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그만큼 대상에서 빠지니, 해당되는 동안 등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안내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시행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화면과 필요 서류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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