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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 크루레터 일러스트 커버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 한전ON·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 순서와 이사·조부모 집에서 받는 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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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챙길 것 중 하나가 신생아 전기세 감면이에요. 정식 이름은 한국전력공사의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한전ON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내야 하는지, 이사하거나 조부모 집에서 아기를 키우면 어떻게 하는지 한전과 정부24 안내로 정리했어요.

신생아 전기세 감면, 누가 얼마나 받나요

한전은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를 출산가구로 봐요. 주거용 주택용 전기 고객이어야 해요.

  • 할인: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월 1만 6,000원 한도
  • 기간: 신청 후 3년까지(한전 복지할인 요금표에는 「출산가구(3년간)」으로 적혀 있어요)
  • 적용 시작: 신청일이 속한 달 요금부터(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나눠 계산)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니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이득이에요.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한전ON부터

정부24와 한전 안내에 나온 신청 창구예요. 처리 기간은 당일이에요.

  • 온라인: 한전ON(online.kepco.co.kr)에 가입한 뒤 신청해요.
  • 전화: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휴대폰은 지역번호+123)
  • 방문: 한전 사업소(지사)나 행정복지센터
  • 그 밖에: 메일·우편·팩스

한전 사이버지점은 외국인·재외동포 가구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전은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아파트 전기요금이 관리비로 함께 나오는 집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출산가구 할인을 받고 싶다고 먼저 물어봐요. 할인이 들어갔는지는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요금 항목에서 확인해요.

조부모 집에서 키우면, 실거주지에서 신청해요

예전에는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전은 제도를 바꿔 조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경우처럼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사는 곳에서 신청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려면 실거주지 세대주의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 아기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사하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요

정책브리핑 안내는 주소지를 옮기면 한국전력공사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라고 해요. 이사한 뒤에는 한전ON이나 123으로 새 주소에서 할인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대가족 할인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은 다른 할인 혜택과의 중복 적용은 주소지 한전 지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다자녀 할인 조건은 따로 정리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달 요금도 깎아 주나요?

한전은 신청일이 속한 달 요금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신청 전 달 요금은 할인되지 않아요.

신생아 전기세 감면은 언제까지 받나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아기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신청 후 3년까지 적용돼요.

정리하면

신생아 전기세 감면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아기가 있는 집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30%, 월 1만 6,000원까지 깎아 줘요. 한전ON·123·한전 지사·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로도 할 수 있어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조부모 집처럼 실거주지에서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사하면 주소 변경을 해요. 할인율과 기간은 신생아 전기요금 할인 30% 글에도 정리돼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 정부24 · 전기 요금 복지할인(한국전력공사 소관, 2026.8.14. 수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 주요 전기요금제도(복지할인 요금제)

· 한국전력공사 사보 · 영아의 실거주지 할인 적용 확대(2023년 11·12월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받으세요(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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