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6,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과 세전·세후 소득 기준
이혼이나 별거로 아이를 한쪽이 키우게 되면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하나"가 가장 먼저 막혀요. 이때 기준으로 쓰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예요. 표를 읽는 법과 계산 순서를 법원 원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2026년에 쓰는 표는 몇 년 표인가요?
지금 쓰이는 표는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예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도 이 2021년 표를 안내하고 있어요. "2026년 표"가 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서, 새 표가 공표되면 서울가정법원 누리집 공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법원이 액수를 판단할 때 쓰는 하나의 기준이자 참고자료예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해요(「민법」 제837조 제4항).

표에서 무엇을 찾나요?
표는 자녀 나이(만 0~2세부터 15~18세까지 6구간)와 부모합산소득(월 0~199만 원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 11구간)이 만나는 칸에 표준양육비를 적어 둔 구조예요.
표를 읽을 때 꼭 알아 둘 3가지
- 칸의 금액은 양육자녀가 2명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명당 평균 양육비예요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 소득이에요.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수입·정부보조금·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이에요
- 칸마다 평균 금액 아래에 양육비 구간(최저~최고)이 함께 적혀 있어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표 설명에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이라고 적혀 있어요.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더해서 소득 구간을 찾아요.
계산법, 법원 예시 그대로 따라가 보기
서울가정법원 표에 실린 예시예요. 만 15세 딸, 만 8세 아들을 둔 4인 가구이고, 월평균 세전 소득은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합산 450만 원)이에요.
| 순서 | 하는 일 | 예시 계산 |
|---|---|---|
| ① 표준양육비 찾기 | 아이마다 나이 구간 × 부모합산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 | 딸(15~18세, 400만~499만 원) 140만 2천 원 아들(6~8세, 400만~499만 원) 114만 원 합계 254만 2천 원 |
| ②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감산할 사정이 있으면 반영 | 가산·감산 요소가 없으면 254만 2천 원 |
| ③ 분담비율 정하기 | 부모합산소득 중 비양육자 소득의 비율 | 270만 ÷ (180만+270만) = 60% |
| ④ 지급할 양육비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분담비율 | 254만 2천 원 × 60% = 152만 5,200원 |
법원도 아이 양육비 전체가 아니라 양육자가 부담할 몫을 뺀, 상대방이 분담할 적정 금액만 정해요(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사정
표준양육비에 아래 사정을 더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어요.
| 요소 | 방향 |
|---|---|
| 부모의 재산 상황 | 가산 또는 감산 |
| 자녀 거주지역 |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 자녀 수 |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
| 고액의 치료비 | 중증 질환·장애·특이체질 등 |
| 고액의 교육비 | 부모가 합의했거나 아이 복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 진행 중에는 감산, 끝난 뒤에는 가산 고려 |
한쪽 부모가 소득이 없다면
표의 기본원칙은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한다"예요. 해설서에 따르면 최저양육비는 각 나이 구간에서 부모합산소득 199만 원 미만 칸의 최하한 금액이에요(0~2세 26만 4천 원, 15~18세 31만 9천 원).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으면 학력·자격·경력·과거 임금 등을 참작해 추정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설서는 설명해요.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나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정한 뒤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를 정하는 다음 단계, 곧 청구 방법은 「양육비 청구 방법, 양육비 청구 절차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송 지원」에,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이행명령은 「양육비 미지급 신고,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와 양육비 미지급 처벌 기준」에,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과 서류·소득기준 폐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곳
- 표 원문과 해설서 PDF: 서울가정법원 누리집 공지
- 양육비 청구·이행 지원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www.klac.or.kr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재판에서 쓰는 기준이에요.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해요.
아이가 한 명이면 표 금액보다 많아지나요?
표는 자녀 2명 가구 기준이라, 해설서는 자녀가 1명이면 가산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얼마나 가산할지는 협의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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