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신고, 영주권 받은 가족과 이민 가는 가족의 신고 대상과 확인서 발급
아이와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주재원·유학으로 나갔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듣게 되는 말이 해외이주신고예요. 재외국민 등록과 무엇이 다른지, 아이 몫도 따로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해외이주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자가 재외동포청장에게 하는 신고
해외이주법 제2조는 해외이주자를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연고 관계로 이주하는 사람이라고 정해요.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국민과 혼인해 이주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가 이민을 가면 함께 가는 아이도 해외이주자의 가족에 포함돼요.
해외이주의 세 가지 종류
- 연고이주: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이주하는 것
-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사업이주처럼 연고이주와 현지이주가 아닌 이주
- 현지이주: 해외이주가 아닌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의 이주
주재원이나 유학으로 나갔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세 번째인 현지이주에 해당해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해외이주법 제6조는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그리고 현지이주를 한 사람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민을 떠나기 전이라면 연고이주나 무연고이주로, 이미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현지이주로 신고하는 구조예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붙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내요.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머무는 나라의 재외공관에 낼 수도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이주 종류마다 다르니 재외동포청이나 관할 공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외동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인에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요. 신고인이 사용 목적을 정해 따로 신청해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시행령은 정해요. 은행 업무나 각종 행정 절차에서 이주 사실을 확인할 때 쓰는 서류예요.
재외국민 등록과는 다른 신고예요
해외이주신고는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처럼 생활 근거를 외국으로 옮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에 90일 넘게 머무는 국민이 체류지 공관에 하는 등록이에요. 영주권자도 재외국민 등록 대상이라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가족이 많아요. 재외국민 등록 방법은 재외국민 등록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 살 때는 영주귀국 신고
해외이주법 제12조는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등의 목적으로 영주귀국하려면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해요.
아이와 함께 귀국한 뒤에는 학교 편입학과 예방접종 기록 정리도 필요해요. 귀국 학생 초등학교 입학, 해외 예방접종 기록 등록 글을 참고하세요.
해외이주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신고는 누가 하나요?
연고이주나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과, 외국에서 영주권 등을 얻어 현지이주를 한 사람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요.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이주가 아닌 목적으로 나갔다가 영주권을 얻었다면 현지이주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에요. 머무는 나라의 재외공관에 낼 수도 있어요.
아이도 해외이주자에 포함되나요?
해외이주법은 생업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해외이주자로 정하고 있어요.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신고가 수리되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필요할 때 사용 목적을 정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주 종류부터 확인하기
해외이주신고는 이민을 떠나기 전이면 연고이주나 무연고이주로, 이미 영주권을 받았다면 현지이주로 해요. 신고가 수리되면 확인서를 받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살 때는 영주귀국 신고로 마무리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27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주 종류별 제출 서류는 재외동포청(재외동포365민원포털)이나 관할 재외공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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