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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비둘기 먹이 줬다간 최대 100만원 과태료...서울시 단속 강화 썸네일

비둘기 먹이 줬다간 최대 100만원 과태료! 서울시 6월부터 직접 단속 시작했어요!

사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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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아이 손을 잡고 한강공원이나 서울숲으로 나들이 가는 부모님 많으시죠. 아이가 신나서 비둘기에게 과자를 던져주려 할 때, 이제는 잠깐 멈춰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6월부터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심코 비둘기 먹이 줬다간 최대 100만원 과태료...서울시 단속 강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서울시가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한강공원 등 38곳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 안내가 아닌 직접 과태료 부과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부터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한강공원 등 38곳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 그동안은 안내·계도 위주(현장 계도 940건)였지만, 6월부터 직접 과태료를 매깁니다.
  •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최대 100만원이에요.
  • 2024~2025년 민원은 1,481건에서 1,658건으로 늘었고, 먹이주기 금지·구역 확대 요청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했어요.
  • 금천·관악·성동구 등은 어린이공원·주거지역에 자체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만들고 있어요.
  • 서울시는 5~7월 번식기에 공격성이 강해지는 까마귀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어디에서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내나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서울시가 지정한 38곳의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천·관악·성동구 등은 어린이공원과 주거지역에도 자체 금지구역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6월부터는 안내가 아니라 곧바로 과태료가 매겨지니 주의가 필요해요.

먹이주기를 막는 것만으로 비둘기 문제가 해결되나요?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는 금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번식률을 낮추는 '불임 사료 정책'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관리, 둥지 관리, 시민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관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기사 본문 읽기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한강공원 등 38곳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그동안 현장 계도 940건 등 안내·교육 위주로 대응해 왔습니다. 6월부터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이 매겨집니다.

집비둘기는 원래 자연에서 살던 새지만 도심에 적응해 서식지를 넓혔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먹이주기로 개체 수가 늘면서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2024~2025년 민원 분석 결과 전체 민원은 1,481건에서 1,658건으로 늘었고, 특히 먹이주기 금지·구역 확대 요청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천·관악·성동구 등은 어린이공원과 주거지역에 자체 금지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5~7월 번식기에 공격성이 강해지는 까마귀도 도심에서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는 금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번식 억제와 음식물 쓰레기 관리, 둥지 관리, 시민 교육을 병행하는 '불임 사료 정책' 중심의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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