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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행! 대상·신청방법·지원금 총정리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행! 대상·신청방법·지원금 총정리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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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간, 학원 이동, 병원 동행…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매일 아이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기존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더해 사업장에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주 지원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적용 대상, 신청 방법, 기업 장려금까지 — 워킹맘·워킹대디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하루 1시간, 임금 감소 없이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하루 1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9 to 6 기준이라면 아래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 9시에 출근 ~ 5시에 퇴근
  •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와는 무관하며,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 근로자 조건: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기업 조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단축 시간: 하루 1시간 (출퇴근 시간 자유 조정 가능)
  • 임금: 임금 감소 없이 전액 지급
  •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자녀 수와 무관)

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금액: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 지급 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예를 들어 직원 5명이 이 제도를 사용하면, 기업은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른 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정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이죠. 단, 두 제도의 사용 기간이 중복되면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라면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을 합의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1.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합니다.
  2.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제도를 활용하면, 고용24(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전국으로: 제도의 역사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성과를 확인하면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했고,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국 시행 첫해인 2026년 혜택 대상자는 약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되어,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활용 팁

  • 회사에 먼저 제안하세요: 기업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면 도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 가능: 사용 기간만 중복되지 않으면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간 자유 조정: 10시 출근뿐 아니라, 9시 출근~5시 퇴근이나 9시 30분 출근~5시 30분 퇴근 등 1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 사용 가능: 엄마, 아빠 모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기업 직원은 사용할 수 없나요?

정부 장려금 지원은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이지만,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10시가 아닌 다른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0시 출근'은 대표적인 예시이고, 실제로는 하루 1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9시 출근~5시 퇴근, 9시 30분 출근~5시 30분 퇴근 등 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Q3. 미취학 자녀에게도 적용되나요?

이 제도는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대상입니다. 미취학 자녀는 별도의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Q4. 10시 출근제를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연차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기존 연차에는 영향이 없어요.

Q5. 아이가 여러 명이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Q6.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중복되면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7. 지원금 신청 조건이 있나요?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제도를 활용해야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아래로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worklife.kr

마무리하며

등하교 시간, 학원 이동, 병원 동행 등 아이에게 엄마·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들을 매일 마주하는 워킹맘·워킹대디에게, 하루 1시간의 여유는 정말 소중한 변화입니다.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1시간 단축하고, 사업주에게도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니 기업 입장에서도 도입 부담이 적은 제도예요. 우리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기업 지원금 제도와 함께 제안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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