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부 임산부 차이, 임부·산부·산모 뜻과 법마다 임산부 기간이 다른 이유
임신부와 임산부는 뉴스와 안내문에 번갈아 나와서 같은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전에서는 두 낱말의 뜻이 다르고, 법에서는 임산부로 보는 기간까지 정해 두었어요. 이 글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의 풀이와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조문을 바탕으로 임신부와 임산부, 임부·산부·산모의 차이와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쓰는지 정리했어요.
임신부 뜻, 아이를 밴 여자
우리말샘은 임신부를 「아이를 밴 여자」로 풀이해요. 임부도 같은 뜻으로, 「아이를 밴 여자」라고 올라 있어요. 그래서 임신부와 임부는 지금 임신 중인 사람만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말샘에는 임신부석도 「아이를 밴 여성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올라 있어요.
임산부 뜻, 임부와 산부를 아우르는 말
우리말샘은 임산부를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풀이해요. 산부는 「아기를 갓 낳은 여자」예요. 그래서 임산부는 임신 중인 사람과 아기를 갓 낳은 사람을 함께 가리키는 더 넓은 말이에요.
산모도 우리말샘에 「아기를 갓 낳은 여자」로 올라 있어 산부와 뜻이 같아요. 산모 수첩, 산모 도우미처럼 출산 전후를 함께 다루는 말에 자주 쓰여요.
- 임신부·임부: 아이를 밴 여자
- 산부·산모: 아기를 갓 낳은 여자
- 임산부: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법에서 말하는 임산부, 기간이 달라요
법은 임산부를 낱말 풀이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요. 모자보건법 제2조는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정의해요. 같은 법 제3조의2가 정한 임산부의 날도 이 법에 들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기간을 다르게 잡아요. 제65조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임산부라 하고, 사용자가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쓰지 못하게 정해요.
같은 임산부라는 말이라도 모자보건법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근로기준법은 산후 1년까지라 어떤 제도를 보느냐에 따라 해당 기간이 달라져요. 제도를 찾아볼 때는 그 제도의 근거 법에서 임산부를 어떻게 정했는지 함께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어떤 말을 쓰면 되나요
임신 중인 사람만 말할 때는 임신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까지 함께 말할 때는 임산부가 사전 뜻에 맞아요. 예를 들어 임신 기간에만 적용되는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 경감은 임신부라는 말을 써요.
버스와 지하철의 배려석은 우리말샘에 「임산부 배려석」으로 올라 있어요. 출산 뒤 몸이 회복되는 시기의 산모까지 함께 배려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임신·출산과 일자리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임산부 기간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퇴사 뒤 실업급여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신부와 임산부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말샘에서 임신부는 아이를 밴 여자, 임산부는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 임산부가 출산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말이에요.
임산부는 출산 후 언제까지인가요?
법마다 달라요. 모자보건법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근로기준법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까지 임산부로 정해요.
산부와 산모는 어떻게 달라요?
우리말샘에서 둘 다 아기를 갓 낳은 여자로 풀이돼 뜻이 같아요.
임부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말샘은 임부를 아이를 밴 여자로 풀이해요. 임신부와 같은 뜻이에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내외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나 처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진료나 해당 기관에서 상담해 주세요.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임신부」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임산부」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임부」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산부」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산모」 (2026년 10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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